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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곳 없는 이면도로 불법 장애물까지
독자제보…불법주차장애물 제거 단속 요청
작성 : 2004년 07월 15일(목) 14:29 가+가-
거제시의 강력한 주차단속과 유료주차장도 태부족인 상태여서 이면도로에까지 밀려나온 차량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옥포나 고현 등 시내중심가의 이면도로는 인근 주택과 상점 주인들이 내놓은 의자나 모래를 넣은 물통이 주차공간을 가로막고 있다.
<모닝뉴스>에 이같은 불법주차장애물을 제거하고 단속을 요청하는 제보가 접수됐다.
거제시에서 강력한 주정차 단속과 아울러 시민이 주차를 할수있는 공간도 확보해야 함이 마땅하다... 주 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주간선도로의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장이다. 일반 시민은 주정차 단속에 쫒기고 불법주차 장애물에 밀려나고... 거제시에는 단속에만 열중 하지말고 주차장 확보와 는 물론이고 그나마 주차할수 있는 공간에 일부 개인의 사유지처럼 쓰고있는 불법주차 장애물을 제거하고 단속도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 는 내용이다.
실제로 거제시내 이면도로 곳곳에는 이같은 불법주차 장애물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시멘트를 블록에서 폐 타이어, 모래주머니, 철재의자 등 종류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상점앞 도로는 관행처럼 주인이 독차지 한지 이미오래다.
현행 도로법 제86조 2항 2호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제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2조에는 1회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주차장애물은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된다며 이에대한 시민 홍보를 벌여나가겠다" 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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