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기한 속인 마트 적발
작성 : 2004년 07월 21일(수) 21:02 가+가-
식품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조일을 속여 판매한 대형마트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21일 식품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능포동 모 마트 대표 김모씨(40) 등 마트 대표와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식품의 유형과 업소명,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성분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경찰서는 21일 식품 제조일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능포동 모 마트 대표 김모씨(40) 등 마트 대표와 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식품의 유형과 업소명,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성분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