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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중점 단속 실시
작성 : 2004년 07월 26일(월) 11:10 가+가-
거제시는 26일부터 8월말까지를 ‘농지불법전용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과 합동으로 거제시내 전역에 걸쳐 용도지역별 제한된 행위의 위반사항이나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 행위, 농지 내 건축폐자재, 폐기물 등의 무단방치행위와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후 면적초과 훼손행위,기타 농지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단속에서는 특히 각종 개발사업의 공사장에서 발생된 토석의 농지상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나 토석처리 주목적의 농지개량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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