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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신고포상 ‘일파라치’ 뜬다
거제시 지난달 26일 시행 29건 신고접수
비닐봉지 무상지급이 가장 많아 주의필요
작성 : 2004년 08월 02일(월) 16:18 가+가-
거제시가 지난달 26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 목욕, 숙박업, 판매업(도.소매업), 식품제조, 가공업 등이다.
신고방법은 자신이 직접목격한 행위에 대해 7일이내(위반행위 입증 영수증, 1회용품제출)에 신고서를 작성, 시청 환경관리과에 신고하면 된다.
적발된 업소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포상금 대상업소는 10평 이상업체로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는 모든 업소가 해당된다.
거제시는 초기 1회용품 단속에 따른 허점을 노린 ‘일파라치’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1명당 최고 포상금을 월 100만원으로 한정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거제시에 1회용품 사용으로 신고된 건수는 모두 29건이며 신고자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고자는 모두 외지인이며 27건이 비닐봉투사용을 문제 삼았고 두건은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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