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치 떨어뜨려 매입한 기업 회장 구속
작성 : 2004년 08월 11일(수) 22:54 가+가-
창원지검 특수부는 11일 회사가치를 평가절하 한 후 기업을 매수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거제지역 모 기업 회장 신모(6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신씨를 도운 이 회사 직원 조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들이지 않고 조씨와 공모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29억여원보다 낮은 21억5천여만원으로 평가절하 한 후 매입해 7억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또 모 조선협력업체 대표 임모(36)씨를 법인세 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이중장부와 허위 노무비 대장을 만들어 노무비 등을 과다계상 4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신씨는 지난해 7월 회사 주식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들이지 않고 조씨와 공모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29억여원보다 낮은 21억5천여만원으로 평가절하 한 후 매입해 7억3천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또 모 조선협력업체 대표 임모(36)씨를 법인세 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3억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이중장부와 허위 노무비 대장을 만들어 노무비 등을 과다계상 4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