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조 앞바다 불법양식장 강제철거
불법정치성 어업이어 미더덕 양식장 대상
작성 : 2004년 08월 16일(월) 13:07 가+가-

자료제공/거제시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불법정치성 구획어업의 강제철거를 추진한데 이어 8월 3일부터는 가조도 동쪽해역의 불법미더덕 양식시설물 강제 철거에 나섰다.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4톤급 어선1척과 해상작업대 (12m x 5m)1대를 동원한 시는 사등면 청곡, 가조도 동쪽해역에 무단으로 시설된 미더덕, 오만둥이 등 불법양식 시설물 3.6ha, 46대/100m를 강제 철거했다.
시의 이 같은 대대적 강제철거는 이 일대 해역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양식시설에 대해 예년의 지도.계몽 차원과는 달리 강제 철거함으로서 불법어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실시됐다
시는 소유자가 강제 철거 양식시설물중 소유자가 미확인된 시설자를 탐문조사 입건조치하고, 철거된 시설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새로이 발생되는 새로운 불법양식 시설물에 대하여도 불법시설자를 탐문수사하고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4톤급 어선1척과 해상작업대 (12m x 5m)1대를 동원한 시는 사등면 청곡, 가조도 동쪽해역에 무단으로 시설된 미더덕, 오만둥이 등 불법양식 시설물 3.6ha, 46대/100m를 강제 철거했다.
시의 이 같은 대대적 강제철거는 이 일대 해역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양식시설에 대해 예년의 지도.계몽 차원과는 달리 강제 철거함으로서 불법어업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실시됐다
시는 소유자가 강제 철거 양식시설물중 소유자가 미확인된 시설자를 탐문조사 입건조치하고, 철거된 시설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새로이 발생되는 새로운 불법양식 시설물에 대하여도 불법시설자를 탐문수사하고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