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 농장 땅 주민에게 다시 돌려달라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해 매입했다 사업취소
주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
주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
작성 : 2004년 08월 18일(수) 22:53 가+가-
당초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예정지였던 신현읍 수월 (세칭 다나까농장) 간척지 주민들이 “거제시에 소유권을 돌려달라” 며 집단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신현읍 수월리 김모씨 등 주민 30명은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거제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거제시가 지난 87년 12월 9일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자신들로부터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위치가 연초면 오비리로 변경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근거 자신들이 환매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법 제91조 (환매권) 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고 정해져 있다.
거제시는 지난 95년 7월 신현읍 수월리 다나까농장 일대 1만4천여평에 하루 2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추진해왔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97년 현 연초면 오비리 2만9천여㎡로 사업위치를 변경, 착공했었다.
이 소송은 김한주 변호사가 맡았으며 거제시도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신현읍 수월리 김모씨 등 주민 30명은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거제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거제시가 지난 87년 12월 9일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자신들로부터 협의 취득한 토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거제시가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위치가 연초면 오비리로 변경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근거 자신들이 환매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했다.
이법 제91조 (환매권) 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고 정해져 있다.
거제시는 지난 95년 7월 신현읍 수월리 다나까농장 일대 1만4천여평에 하루 2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추진해왔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97년 현 연초면 오비리 2만9천여㎡로 사업위치를 변경, 착공했었다.
이 소송은 김한주 변호사가 맡았으며 거제시도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