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재단, 호텔사업자 계약해지
사용료 납부 최고 2차례 어겨 문서 통보
호텔사업자 구조결함 영업손실 보전 주장
호텔사업자 구조결함 영업손실 보전 주장
작성 : 2004년 08월 19일(목) 11:05 가+가-

거제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한겸)이 장승포 문예회관 호텔운영계약자인 호텔 아트(사장 손은호)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재단은 지난 16일 호텔아트측에 “공유재산 계약서상 2회 이상 사용료 납부를 최고(14일 2회)했는데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지요건에 해당돼 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을 문서(등기우편)로 통보했다.
재단은 지난 9일 3차 소위를 열어 호텔아트측에 호텔을 계속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인한 결과 호텔아트 측은 “호텔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영업예정일인 7월1일부터 두달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 추정금액 6억원을 호텔임대료 14억원에서 제하거나 1년동안 임대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줄 것을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호텔아트측의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더이상 호텔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없기 때문으로 간주, 공유재산 계약에 명시된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고 전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재단은 지난 16일 호텔아트측에 “공유재산 계약서상 2회 이상 사용료 납부를 최고(14일 2회)했는데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지요건에 해당돼 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을 문서(등기우편)로 통보했다.
재단은 지난 9일 3차 소위를 열어 호텔아트측에 호텔을 계속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인한 결과 호텔아트 측은 “호텔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영업예정일인 7월1일부터 두달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 추정금액 6억원을 호텔임대료 14억원에서 제하거나 1년동안 임대사용료 납부를 유예해줄 것을 제시했었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호텔아트측의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더이상 호텔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없기 때문으로 간주, 공유재산 계약에 명시된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