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정식품사범 적발
작성 : 2004년 08월 19일(목) 17:50 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주형 검사)은 19일 “지난달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0명을 적발, 이가운데 김모(45)씨와 또 다른 김모(59.여)씨 등 2명을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거제시 사등면에 허가도 없이 닭가공 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하루 평균 300마리의 닭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김(여)씨는 2002년 거제시 신현읍 야산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뒤 상습적으로 개를 도축, 개소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나머지 28명은 외국산 쇠고기와 동태, 문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하는 등수입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농.수.축산물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거제시 사등면에 허가도 없이 닭가공 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최근까지 하루 평균 300마리의 닭을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김(여)씨는 2002년 거제시 신현읍 야산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뒤 상습적으로 개를 도축, 개소주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다.
나머지 28명은 외국산 쇠고기와 동태, 문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하는 등수입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농.수.축산물을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