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안골~거제 카훼리 4년째 `부당할증`
도내 유력일간지 경남신문 24일자 보도
작성 : 2004년 08월 24일(화) 19:40 가+가-

진해시 웅동2동 안골부두와 거제를 오가는 카훼리 선박이 독과점 해상 운수사업을 면허받은 뒤 3년 넘게 토·일요일 여객 승선요금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 부과해온 사실을 도내 유력일간지 <경남신문>이 보도했다.
<경남신문>은 24일자 보도를 통해 "해상여객 요금 해당 약관에 의해 도서민에게는 특별 수송기간일지라도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 이를 무시한 채 토·일요일마다 할증요금을 부과,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경남신문 보도내용
진해시 웅동2동 안골부두와 거제를 오가는 카훼리 선박이 독과점 해상 운 수사업을 면허받은 뒤 3년 넘게 토·일요일 여객 승선요금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 부과해 오고 있다.
해상여객 요금은 이외에도 해당 약관 제19조 2항에 의거해 도서민에게는 특별수 송기간일지라도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토·일요일마다 할증요금을 부과,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3월과 6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운수사업을 면허받아 각각 안골∼거제 농소, 안골∼거제 구영 간을 1일 왕복 각 14회 운항하고 있는 풍양카훼리와 성우카훼리는 연안여객선 여객운송 약관에 의거해 승선료를 책정, 영업해 오면서 토·일요일 주말 요금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적용해 평일 보다 10% 이상 할증 부과하고 있다.
이들 카훼리는 운항거리 8마일 안팎, 실 운항시간 30분 가량에 대인 1인당 평일 3천600원, 토·일요일엔 평일 요금의 111.1%인 4천원씩을 받고있다. 할증 대상엔 정액운임을 10∼20씩 할인받는 중·고교생이나 노인, 장애인, 군인, 단체 여객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지난 한해 각 9만6천526명, 32만6천632명의 승선실적을 올렸으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풍양카훼리가 지난 7월 선박을 교체한 이후 승선 숫자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운항사업을 시작한 이후 토·일요일엔 연중 10%의 할증요금을 적용 부과하고 있다”고 했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특수 수송기간 중의 할증요금을 토·일요일에 확대 적용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경남신문>은 24일자 보도를 통해 "해상여객 요금 해당 약관에 의해 도서민에게는 특별 수송기간일지라도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 이를 무시한 채 토·일요일마다 할증요금을 부과,부당이득을 취해왔다" 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경남신문 보도내용
진해시 웅동2동 안골부두와 거제를 오가는 카훼리 선박이 독과점 해상 운 수사업을 면허받은 뒤 3년 넘게 토·일요일 여객 승선요금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 부과해 오고 있다.
해상여객 요금은 이외에도 해당 약관 제19조 2항에 의거해 도서민에게는 특별수 송기간일지라도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데도 이를 무시한 채 토·일요일마다 할증요금을 부과,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3월과 6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운수사업을 면허받아 각각 안골∼거제 농소, 안골∼거제 구영 간을 1일 왕복 각 14회 운항하고 있는 풍양카훼리와 성우카훼리는 연안여객선 여객운송 약관에 의거해 승선료를 책정, 영업해 오면서 토·일요일 주말 요금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적용해 평일 보다 10% 이상 할증 부과하고 있다.
이들 카훼리는 운항거리 8마일 안팎, 실 운항시간 30분 가량에 대인 1인당 평일 3천600원, 토·일요일엔 평일 요금의 111.1%인 4천원씩을 받고있다. 할증 대상엔 정액운임을 10∼20씩 할인받는 중·고교생이나 노인, 장애인, 군인, 단체 여객 등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 선박은 지난 한해 각 9만6천526명, 32만6천632명의 승선실적을 올렸으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풍양카훼리가 지난 7월 선박을 교체한 이후 승선 숫자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운항사업을 시작한 이후 토·일요일엔 연중 10%의 할증요금을 적용 부과하고 있다”고 했으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특수 수송기간 중의 할증요금을 토·일요일에 확대 적용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