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골칫거리 소니게이션 손배소 ‘진퇴양란’
시공사 부도에 감리사 고정자산 임대료 뿐
변호사 수임료에 인지대만 1천만원 넘을 듯
작성 : 2004년 08월 25일(수) 20:37 가+가-
거제시가 말썽 많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인 소니게이션의 부실시공을 문제삼아 시공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준비하고 있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사실상 채권확보가 어렵게되자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사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소니케이션)이 △기계부분 설계서 및 기자재 제작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준공요건 1일 처리용량 50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공 처리된 점 △시방서상 60일 이상 하도록 된 시운전을 45일간만 실시한 점 △최종방류수의 수질검사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감리사 직원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제출 거제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 등을 물어 시공사인 (주)지오닉스와 감리사인 (주)삼이종합건축사에 대한 손배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의 고문변호사로 부터 ‘공사내역 중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침출수 처리시설 설비(소니게이션)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에 해당한다’ 는 자문을 받아 시설비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시공사인 (유)지오닉스가 부도상태이고 감리사인 (주)삼이종합건축사의 2년전 재무재표를 근거로 한 추정 고정자산이 사무실 임대보증금 4천만원이 전부여서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거제시가 5억4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경우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외한 인지대와 변호사 수임료만 1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이같은 소송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다음주 중으로 가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7월, 9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날리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사곡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정화시설 소니게이션(초음파분해)에 대한 75일간의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거제시에 소니게이션 도입 및 회계질서 관련 자체감사를 재실시할 것과 공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적정했는지 재검토 처리할 것 책임감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라” 고 요구했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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