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홍보에 바가지요금 ‘해상콘도’
네티즌 거제시의 무성의한 후속조치 꼬집어
작성 : 2004년 08월 26일(목) 13:51 가+가-
바다위에서 낚시를 즐기며 숙식도 가능해 이색숙박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해상콘도가 엉터리 홍보에다 바가지요금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거제시의 관리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전의 한 네티즌은 <모닝뉴스> 독자투고란을 통해 “거제시청 홈페이지 관광홍보사이트를 보고 지난 14일 한 해상콘도를 찾았다가 콘도의 평수가 알려진 것과 다른데다 바가지 요금까지 물었다” 며 “거제시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고 비난했다.
이 네티즌은 또 “콘도의 평수가 잘못 안내된 것과 일부이용요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거제시도 법적부당이득금 5만원 반환과 홈페이지 내용수정이라는 소극적인 답변만 했을뿐 부당이득금 5만원은 아직 구경도 하지 못했다” 며 거제시의 무성의한 후속조치를 꼬집었다.
이 네티즌은 “민원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놓았다” 고 전했다.
거제시 수산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장승포 어촌계에 부당이익금의 환불을 지시해 처리중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상콘도 운영과 관련 어촌계의 부당요금징수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공신력을 갖추어야할 시청 홈페이지에 콘도 시설 안내가 잘못 표기 되었다면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거제시의 정중한 사과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에는 어촌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남부면 근포, 장승포,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칠천도 등 4곳에 유료낚시터(해상콘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양관광도시 거제...
거제시를 들어서면 커다란 입간판으로 "해양관광도시거제...."라는 글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제도를 2년 연속(4회) 방문한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해의 거제여행에서 얻은 좋은 추억을, 그러한 기억에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터라 여행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해 여행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근포해상콘도에 다시 가고자 예약 문의 했으나 예약이 이미 끝난 터라 다른 업체를 찾게 되었고 거제시청 관광홍보사이트에서 또다른 해상콘도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장승포해상콘도로 당시 홍보내용은 건물 평수 36평(다른 곳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평수)에 이용금액 25만원(다른 곳에 비해 5만원 비쌈)이었고 사진이 없어서 다른 내용을 전화로 문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근포에 있는 해상콘도와 동일한 시설을 갖추었냐고 물었고 업주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거제시청 홍보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일(8월 14일) 해상콘도에 입실하는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날 악천후로 파도가 매우 심하고 일기예보에서는 밤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더 이상 그 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시간 만에 철수하게 되었고 업주에게 콘도 이용금액의 일부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한 푼도 주질 않았습니다. 여행기분을 망치고 싶은 저희들은 철수한 후 학동몽돌 해수욕장으로 향했고 추가경비를 부담하면서 짜증나는 여행(바가지 요금에 불친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제시청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고 법적부당이득금 5만원 반환과 홈페이지 내용수정이라는 소극적인 조치만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당이득금 5만원은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청은 추가답변을 하지 않았고 경남도청 또한 답변이 없었으며 현재는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깟 25만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 홍보내용이 수정되어있더군요. 건물평수 8평, 이용금액 20만원으로... 36평과 8평.... 누가 보아도 명백한 기망행위이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점과 여행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하는 관광객의 심리, 악천후에 관광객의 안전보다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업주,,, 이 모든 것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거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만들어 냈고 계약을 유효하게 본 거제시청의 사후조치 또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제시청 관광홍보사이트에 접속하면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제여행으로 인해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거제가 진정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6일 대전의 한 네티즌은 <모닝뉴스> 독자투고란을 통해 “거제시청 홈페이지 관광홍보사이트를 보고 지난 14일 한 해상콘도를 찾았다가 콘도의 평수가 알려진 것과 다른데다 바가지 요금까지 물었다” 며 “거제시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고 비난했다.
이 네티즌은 또 “콘도의 평수가 잘못 안내된 것과 일부이용요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거제시도 법적부당이득금 5만원 반환과 홈페이지 내용수정이라는 소극적인 답변만 했을뿐 부당이득금 5만원은 아직 구경도 하지 못했다” 며 거제시의 무성의한 후속조치를 꼬집었다.
이 네티즌은 “민원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놓았다” 고 전했다.
거제시 수산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장승포 어촌계에 부당이익금의 환불을 지시해 처리중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상콘도 운영과 관련 어촌계의 부당요금징수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공신력을 갖추어야할 시청 홈페이지에 콘도 시설 안내가 잘못 표기 되었다면 민원인에 대한 신속한 환불과 함께 거제시의 정중한 사과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에는 어촌계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남부면 근포, 장승포, 장목면 이수도, 하청면 칠천도 등 4곳에 유료낚시터(해상콘도)가 운영되고 있다.
해양관광도시 거제...
거제시를 들어서면 커다란 입간판으로 "해양관광도시거제...."라는 글이 보입니다. 그러나 거제도를 2년 연속(4회) 방문한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자격은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해의 거제여행에서 얻은 좋은 추억을, 그러한 기억에 다시 거제를 찾았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터라 여행에 있어서 인터넷을 이용해 여행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근포해상콘도에 다시 가고자 예약 문의 했으나 예약이 이미 끝난 터라 다른 업체를 찾게 되었고 거제시청 관광홍보사이트에서 또다른 해상콘도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장승포해상콘도로 당시 홍보내용은 건물 평수 36평(다른 곳에 비해 지나치게 큰 평수)에 이용금액 25만원(다른 곳에 비해 5만원 비쌈)이었고 사진이 없어서 다른 내용을 전화로 문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근포에 있는 해상콘도와 동일한 시설을 갖추었냐고 물었고 업주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거제시청 홍보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당일(8월 14일) 해상콘도에 입실하는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날 악천후로 파도가 매우 심하고 일기예보에서는 밤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더 이상 그 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시간 만에 철수하게 되었고 업주에게 콘도 이용금액의 일부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한 푼도 주질 않았습니다. 여행기분을 망치고 싶은 저희들은 철수한 후 학동몽돌 해수욕장으로 향했고 추가경비를 부담하면서 짜증나는 여행(바가지 요금에 불친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거제시청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고 법적부당이득금 5만원 반환과 홈페이지 내용수정이라는 소극적인 조치만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당이득금 5만원은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청은 추가답변을 하지 않았고 경남도청 또한 답변이 없었으며 현재는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신청한 상태입니다.
그깟 25만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지만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은 그 홍보내용이 수정되어있더군요. 건물평수 8평, 이용금액 20만원으로... 36평과 8평.... 누가 보아도 명백한 기망행위이고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 점과 여행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하는 관광객의 심리, 악천후에 관광객의 안전보다 본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업주,,, 이 모든 것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거제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만들어 냈고 계약을 유효하게 본 거제시청의 사후조치 또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제시청 관광홍보사이트에 접속하면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제여행으로 인해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거제가 진정한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