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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38개 무인도서 낚시금지 해제
9월10일 전후 낚시어선 관련 고시 변경
해금강 등 6개 무인도서 이번조치 제외
작성 : 2004년 08월 30일(월) 10:30 가+가-

38개 무인도서에 대한 낚시금족령이 풀리게 됐다

“해금강으로 불리는 갈도에서 낚시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는 낚시인들의 설래인 기대는 아쉽게도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
거제시는 30일 “9월중 ‘문화재보호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인 갈도, 윤돌도, 송도, 대병대도, 소병대도, 소다포도를 제외한 38개 무인도에 대한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을 해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한 “낚시꾼들에게 각광받는 유명 ‘여’ 포인트인 남여도와 북여도 도 낚시꾼 안전을 위해 낚시선이 대기중일때에 한해 하선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거제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낚시어선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사항을 변경고시안을 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명의로 9월10일 전후에 공표할 예정이다.
거제시 고시안에는 낚시선의 영업시간 제한을 하절기(4월1일-10월31일)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동절기(11월1일-3월31일)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 및 국가기관산업 보호상 규제돼 있는 해역, 거제옥포, 덕포 초소 주변 300m 이내, 거제지역 어로 및 항해제한 또는 금지해역에서는 여전히 낚시를 할 수 없다.
거제시 무인도서에 대한 낚시행위 허용요구는 낚시어선 전국연대 거제지회에서 지난 4월 26일 “낚시어선의 대형화, 고속화 및 개인통신장비의 발달로 사고위험이 해소된 만큼 낚시어선업 신고시 제한하고 있는 무인도서 영업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해 달라” 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38개 무인도서에 대한 거제시의 영업금지구역을 해제방침은 거제지역 낚시어선협회 뿐만 아니라 낚시꾼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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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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