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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공고 송전탑 설치공사 두고 논란계속
1일 오후2시 송전탑설치 관련 간담회가져
작성 : 2004년 09월 01일(수) 18:15 가+가-
학사일정을 위해 송전탑을 학교부지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주장과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송전탑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2시 거제공고 멀티미디어실에서 진재곤 거제공고 교장, 총동창회,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회, 도교육청, 거제시청, 한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전탑 설치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학교측은 내년 이전 개교하게될 새학교의 신입생은 26학급으로 편성돼 있으나 송전탑 설치 지연으로 학교가 옮겨가지 못할 경우 2학급 60명의 학생 모집이 불가능하게되며 각 학과별 실습실 부족으로 ▲전기시스템제어과 1·2·3학년 모두 더해 32시간 ▲조선캐드과 2·3학년 44시간, ▲특수산업설비과 1·2학년 24시간, ▲컴퓨터 응용기계과 3학년 19시간의 수업을 하지 못하게 돼 모두 1주당 1백19시간(1학년 26시간, 2학년 26시간, 3학년 67시간)의 미이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예정지 밖으로 송전탑 설치를 추진했으나 지주들의 부지매각 반대로 무산, 2005년 개교를 위해 현재의 위치에 송전탑을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자파 인체유해와 관련, 현재 산업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 119조(유도장해의 방지) 기준은 8백33mg(밀리가우스)이지만 송전탑 예상거리 20m에서 측정한 결과 0.7mg로 전자파 장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도 “현재 전자파 인체 유해에 대해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고 있고, 전혀 해가 없다는 주장이 양분돼 있어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지만 산자부 규정치는 8백33mg이며, 정보통신부는 송전선의 경우 극저주파(60㎐)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자파 무해 주장에 대해 미국국립암연구소 자문위원회는 송전선 주변의 전자장이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사례, 환경부의 권고기준은 송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주거지와 학교, 탁아시설을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한전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일을 제대로 추진했다면 강제수용을 통해서라도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예정지 밖으로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었다”면서 도교육청의 늑장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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