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對 해수부 제대로 겨뤄보자
일방적인 조합통합결정 반발 법정에서 만나자
작성 : 2004년 09월 03일(금) 14:54 가+가-
통영해수어류수협이 해수부의 일방적인 조합통합방침에 반발 법원에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특히 수협측은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조합통합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본안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이 소가 진행될 동안 해수부와의 심각한 마찰까지 예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제1부 재판장 권순임)은 지난달 27일 김창오(46)조합장 등 통영어류양식수협 임원 9명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해수부의 해수어류양식수협에 대한 계약이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이유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이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법적지위의 불안 등 기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해수수협측은 “재무건전성 제고와 인력감축, 상호금용 점포폐쇄 등 조합측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지난 6월 30일까지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개선 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합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며 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오 조합장 등 조합원들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원과 지역어민들과 함께 끝까지 통합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일부 언론에서 ‘해수어류 수협의 전면 폐쇄 최종 결정’ 이란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해수어류양식수협이 해수부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이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해수부가 통영해수어류수협의 반발에도 불구, 전남 여수의 서남해수어류수협과 통합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해수수협측의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정지 및 계약이전인수조합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계약 이전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 되고 있다.
윤광룡 기자 ykyong@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특히 수협측은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조합통합을 반대하는 본격적인 본안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이 소가 진행될 동안 해수부와의 심각한 마찰까지 예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제1부 재판장 권순임)은 지난달 27일 김창오(46)조합장 등 통영어류양식수협 임원 9명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해수부의 해수어류양식수협에 대한 계약이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건에 대해 "이유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이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법적지위의 불안 등 기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해수수협측은 “재무건전성 제고와 인력감축, 상호금용 점포폐쇄 등 조합측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지난 6월 30일까지 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영개선 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조합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며 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오 조합장 등 조합원들은 "이번 결정을 근거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합원과 지역어민들과 함께 끝까지 통합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일부 언론에서 ‘해수어류 수협의 전면 폐쇄 최종 결정’ 이란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해수어류양식수협이 해수부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이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해수부가 통영해수어류수협의 반발에도 불구, 전남 여수의 서남해수어류수협과 통합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관계없이 해수수협측의 특단의 사정변경이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정지 및 계약이전인수조합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계약 이전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