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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공고 송전탑 도시계획시설승인 신청
도 교육청명의 지난달 31일 거제시에 접수
시 관계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거쳐 가부결정
작성 : 2004년 09월 04일(토) 22:47 가+가-
“경남도 교육청의 업무소홀로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됐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도 교육청이 거제공고 송전탑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승인을 거제시에 신청했다.
신축중인 거제공고 부지에 고압송전탑 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신현읍 고현리 산 65의14번지외 2필지에 154㎸ 송전탑이설을 위한 도시계획승인 신청을 요청해 조만간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송전탑 설치공사의 가부를 가릴 전망이다.
그러나 “경남도 교육청이 당초 국도우회도로 주변으로 송전탑 이전을 계획했다면 도시계획시설설치에 따른 토지수용이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가 결국 학생들을 볼모로 내몰았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은 경남도 교육청이 “당초 송전탑을 국도우회도로 위쪽으로 옮기려 했으나 지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 이 사업의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도교육청이 예산절감을 위해 학생들을 볼모 삼은 것이 아니냐” 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송전탑 이설은 도시계획승인사업
주민들은 당초 도 교육청이 송전탑 이설을 약속한 국도우회도로 위쪽에 대한 부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은 “이곳에 9개의 철탑을 설치하는데 약 27억원의 비용이 드는 반면 학교부지는 4기의 철탑을 세우는데 9억원이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알고도 모른척했을 수 있다” 고 주장했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지나는 곳에 학교(거제공고)부지를 정했기 때문에 송전탑이설 비용은 물어야하는 도 교육청이 돈 적게 들이기 위해 이같은(최악) 방법을 택했다” 고 믿고 있다.
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고압전선이 지나는 송전탑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돼 해당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다.
전직 공무원인 모씨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거부하더라도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왜 도 교육청이 계산에 빠른 장사치처럼 학생들을 볼모로 삼아 학교부지에 송전탑을 끌어들였는지 담당자가 송전탑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전직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설치를 준비할때는 반드시 토지수용을 준비하는 것이 행정업무처리의 관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도 우회도로 위쪽이라면 건물 등 토지수용에 걸림돌이 되는 지장물도 없어 토지수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도 교육청이 학생들을 볼모삼아서야
실제 부지매입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부지내 송전탑 이설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성사여부를 떠나 도 교육청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불신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 교육청과 학교측은 지난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자신들은 우회도로 위쪽으로 철탑을 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무산됐다. 지금 학부모나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학교부지에 송전탑설치를 반대할 경우 학사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된다며 학생들을 볼모삼을 수는 없지 않느냐” 고 주장했다.
또한 위해시설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것은 옳지 않다는 한전의 대변인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이에대해 이날 한 참석자는 “송전선이 지나는 교실에서 하루종일 수업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우선해야 할 교육청이라면 위해시설논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공교육을 책임진 도 교육청이 이익에 눈면 아파트 사업자가 준공전에 아파트 진입로를 완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준공이 될 때까지 고의로 미뤄 입주민과 자치단체만 골탕먹이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고압선(15만4천볼트 이상)은 특히 고압선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하도록 돼있어 아파트 몇 개동과 맞먹는 학교시설이 도시외각의 공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내부진입간선일 경우 학교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인지가 도시계획심의 때 승인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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