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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 신고하세요"
폭발류·무기류 대상…자진신고자 처분 관대
작성 : 2004년 09월 08일(수) 17:48 가+가-
거제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이달말까지 한달간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신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신분에 관계없이 불법무기의 출처와 불법소지 및 은닉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관련법률 위반죄로 기소중지(수배)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진신고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를 한 사람이 무기 소지를 원할 경우 관련 법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도 내줄 예정이다.
반면 자진신고 기간에도 소지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탐문수사나 색출활동 등을 통해 불법무기류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기타 무기류 전체다.
자진신고는 거제경찰서(112 신고 가능)나 행정관서, 군부대에 본인이나 대리로 할 수 있으며 일단 구두신고나 전화, 우편신고를 한 뒤 무기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문의는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687-2114).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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