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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년 수산자원보호구역 대폭 해제
거제시 전체면적 가운데 77.76% 해제 대상
작성 : 2004년 09월 09일(목) 23:16 가+가-
오는 2007년부터 거제를 포함한 남해안 일대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돼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각종 건축 규제가 풀려 지역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자원보호구역지정이 풀리더라도 자연환경보존지구로 남게돼 건폐율이 40%에서 20%로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그러나 이번조치에도 해안선을 따라 500m(도서는 100m)이내 육지지역은 여전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남게된다.
9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와 마산 통영거제 고성 등 4개 시군 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 지역공청회를 갖고 수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안)을 밝혔다.
해양수산개발원 신영태 박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 규제를 당하고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말 마산 통영 거제 고성 등 남해안 4개 시군에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70-80%를 해제하는 조정안이 마련됐다” 고 밝혔다.
통영시의 경우 산양읍과 사량·용남·광도·도산면 등 5개 읍면의 전체 수산자원보호구역 69.89㎢ 가운데 80.88%인 56.53㎢가 해제 대상이며 마산시는 구산면과 진동면 31.34㎢ 중 74.95%인 23.49㎢가 해제되는 가운데 구산면 구복리와 심리 일원이 포함돼 해양 스포츠레저 시설들로 이뤄질 구산해양관광단지의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둔덕·거제·동부·남부·사등·하청·장목면 등 7개면 134.94㎢ 가운데 77.76%인 104.93㎢가 해제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나 면사무소 건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신 박사는 설명했다.
해제 기준에 대해 신 박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오염처리시설이 가동 공사중이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내 10가구 이상의 취락지구, 읍면사무소가 있는 법정 동과 리를 중심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조정안은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간 협의, 중앙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이어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안 등을 거쳐 2007년께 확정돼 지적 고시될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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