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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자원보호구역 조정 공청회를 다녀와서
진휘재 거제경실련 집행위원
작성 : 2004년 09월 10일(금) 12:34 가+가-
9일 오후 2시30분 통영시청 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노병환 양식개발과장과 해양수산개발원장 신영태 박사 등이 참석, 해당지역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열띤 논란을 벌였다.
연구팀의 요지는, ▲10인이하 거주하는 도서 및 무인도는 해제에서 제외하며 ▲가조도, 칠천도, 산달도 등은 해안선에서 100m까지 유지하고, ▲육지부 및 본섬은 해안선에서 500m로 하되, 하수처리시설이 완비 또는 예정지역과 개발계획 수립지역 및 10,000㎡당 10호이상의 집단취락지역은 우선 해제하며 ▲지방2급하천 이상의 유역은 폭600m(좌우300m)로 존치, ▲면소재지가 속한 법정리는 해제한다는 방침이었다.
오염원차단 및 방지를 위한 시설구축의 노력과 유입경로에 대한 개별적 지역요인의 검토없이 획일적으로 선긋기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연구검토하는 노력의 부족이라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각 지자체를 통한 오염방지시설의 구축에 더욱 노력할 것이나 500m선에 대하여는 마지노선이며 전국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 원칙이며, 각 지자체를 통한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언제든지 조정가능 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건폐율 부분에 대하여 현행의 40%를 주거지역 기준인 60%로 올려 보호구역 잠식면적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받는 해당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옥기종 둔덕면장의 주장에 대하여, 공감하고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결정권은 건교부에서 쥐고 있으므로 즉시 반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목적상 해수부측은 존치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해야하고 건교부측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제또는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되나 거꾸로 가는 느낌이며, 또 하나의 숙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더 큰 장벽인 자연환경보전지구의 지정해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지금의 노력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올 1월 20일 개정된 국계법시행령 제91조관련 행위제한 완화는 2003. 3월이래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거제시 해양수산과의 노력의 결과물인데(건폐율 40%로 인상 및 대지외의 지목에도 신축허용 등), 이러한 수고도 자연환경보전지구가 그대로 존치시 건폐율은 20%로 낮아지면서 다른 행위제한은 그대로 남게된다.
국계법 제6조 4항 및 7조 4항은 자연환경보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대책을 명시한 조항으로서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라는 추상적 규정으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전체를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묶어 이중의 규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민들은 금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되더라도 자연환경보전지구의 해제없이는 오히려 불리해 질 우려가 크므로, 현 상황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구의 해제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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