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유해조수포획 거제경찰서 총포사용허가
거제시, 고라니 청둥오리 등 유해조수 피해사례 353건
성묘길 산행잦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기 부적절
작성 : 2004년 09월 11일(토) 10:06 가+가-
[최종]=거제경찰서가 유해조수포획을 위한 총포사용을 허가했다.
14일 거제경찰서는 “거제시가 유해조수포획을 위해 14일부터 10월말까지 요청한 총포사용을 새벽일출시간인 5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허용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번 조치는 유해조수포획을 위한 수렵허가이며 피해농민들의 구제요청에 계속되고 있어 벼배기 등 수확기 동안 유해조수로부터 농민들의 재산인 농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될 것” 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13일 교육을 통해 이번허가는 유해조수포획인 만큼 마을주민들의 생업이나 가축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고 밝혔다.
[1신]=거제시가 거제시 7개면 지역에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한달보름이 넘는 기간동안 사실상 수협허가를 내줘 주민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10일 오는 14일부터 10월31일까지 48일간 유해조수 피해가 많은 일운, 동부, 거제, 둔덕, 사등, 연초, 하청면 등 7개지역에 엽총과 공기총을 사용 맷돼지, 고라니, 흰뺨검둥오리를 사냥할 수 있도록 모범엽사 18명에게 유해조수포획을 허가하기로 하고 거제경찰서에 총기사용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올들어 멧돼지 등으로 인해 과수원이나 논 밭 등 7개면 32개지역 농민들이 크고작은 피해를 입었다”며 “수확기 농민들의 피해호소에 따라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포획을 허가한 시기가 추석과 맞물려 성묘를 위한 시민들의 산행이 잦은 시기여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거제시가 수렵허가 후 엽사들끼리 오인 총질을 해대는 등 사고가 빈발하는가 하면 일부 가축들이 사냥개에게 물려죽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 피해보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거제시의 이번조치는 지역주민들로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고 있다.
특히 유해조수포획을 위한 수렵허가라면 한지역에 하루 또는 이틀 시간을 정해 주민들을 입산금지시키고 한꺼번에 소탕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해조수포획이 아니라 사실상의 수렵허가를 내준 것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제시는 유해조수 포획허가 기간중에 산에 들어갈때는 눈에 잘띄는 복장을 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과 유해조수포획 허가지역밖의 수렵행위를 발견할 때 거제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거제시의 공식적인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해조수피해 어느 정도인가
최근 거제시 동부면 평지마을 김일문씨(55) 논과 밭에 송아지만한 어미 멧돼지가 나타나 뒹굴며 다니는 바람에 논과 인근 콩밭까지 쑥대밭이 됐다.
거제면 외간리 김경호(65)씨 고구마, 옥수수, 채소밭에 서너마리의 멧돼지가 나타나 휩쓰는 바람에 올 농사를 망쳐버렸다.
거제시 관계자는 올들어 거제시에 멧돼지, 고라니, 청둥오리 등 유해조수로 인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는 모두 353건이며 올해 특징은 산과 인접한 곳에 농사가 줄어든 탓에 피해신고는 지난해보다 줄었으나 농민들에게 멧돼지의 움직임이 포착된 횟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유해조수포획구역 지정 어떻게 했나
거제시는 유해조수 포획지역을 일운면, 동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등 7개면(신현, 남부, 장목, 장승포, 마전, 아주, 옥포1.2동, 도서지역제외)으로 정했다.
유해조수포획지역지정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엽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멧돼지는 지능이 대단히 높고 활동반경이 넓은데 반해 포획허가지역이 제한돼 있어 포획에 어려움이 많다는 엽사들의 의견에 따라 특정지역이 7개면 지역전부를 유해조수포획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혀 유해조수구제기간 시기 방법등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조수 포획기간 및 방법에 문제없나
거제시가 유해조수 포획을 허가했다고 하지만 유해조수포획을 허가한 면적과 포획기간, 방법 등이 사실상 수렵허가나 다를 바 없고 혹시 모를 가축피해 등에 대한 특별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유해조수 구제가 오히려 더 큰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유해조수포획허가기간도 농작물 수확 및 성묘로 산행이 잦은 추석 때와 맞물려 있는 것도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유해조수포획을 위해 특정지역에 하루나 이틀정도 날짜를 정해 주민들에게 산행을 금지하는 등의 별도의 대책없이 48일간 수렵이 가능하도록 허가해 사냥꾼끼리 서로 짐승으로 오인 총질을 하거나 가축을 죽여놓고도 도망한 사례까지 알고 있는 거제시민으로서는 거제시의 이번조치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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