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작성 : 2004년 09월 16일(목) 15:05 가+가-
거제시는 민속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남도 및 시∙군, 수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방경찰청기동수사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교체)지도단속’ 을 16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업체 및 횟집, 수입수산물 중∙도매상 및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이며 지도.단속대상행위는 수입활어 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원산지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및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것 등이다.
시는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원산지허위표시 및 혼동우려 있는 표시행위자 원산지표시 수산물 또는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전시행위자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조치하고 판매, 진열 물품 중 일부품목 단순 탈락 사례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단속대상은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업체 및 횟집, 수입수산물 중∙도매상 및 재래시장 수산물판매업소 등이며 지도.단속대상행위는 수입활어 산지 미 표시 및 허위표시, 원산지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및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것 등이다.
시는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원산지허위표시 및 혼동우려 있는 표시행위자 원산지표시 수산물 또는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전시행위자에 대해 사법당국 고발조치하고 판매, 진열 물품 중 일부품목 단순 탈락 사례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