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법정다툼 장애인 성폭행 항소심 무죄
법원 "피해자 성적 자기방어 가능한 상태"
작성 : 2004년 09월 16일(목) 19:14 가+가-
지난 98년 거제시 한 마을에서 일어난 미성년 장애인 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해 법률적 잣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 전망이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은 15일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 성적 자기방어가 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조절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0년 5월 형법 302조에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관한법률 8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제신문 15일자 보도내용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한마을에 사는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9)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장애인 준강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옷을 벗게 한 후 성관계를 갖고 이후 경찰이나 아버지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린다고 겁을 줘 피해자가 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당시 정신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마을 이장인 이씨는 1998년 9월 중순 당시 한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김모(17)양을 마을회관에 있는 이장 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애인 성폭행범죄 법률적 보호 어디까지
이 사건을 취재한 국제신문 사회부 배재한 기자는 <모닝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기사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피해자인 이양에게 성적결정권이 있었느냐는 점과 당시상황을 항거불능상태로 봐야 하는지 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17세인 피해자가 (지금은 22살이다)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성적결정권이 있고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법원은 당시 이양의 정신연령이 7-8세로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돼 이 수준이면 스스로 성적결정능력이 가능하다고 봤고 당시 정신상태와 사건 직후 부모나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항거불능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배재한 기자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준강간’ 으로 공소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로 다루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며 “이제 나머지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법원이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있어 ”누워서 꼼짝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격” 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비 장애인에 대한 항거불능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부산에서 발행되는 <국제신문>은 15일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법원이 피해자의 정신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 성적 자기방어가 가능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조절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 당시 상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0년 5월 형법 302조에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에 관한법률 8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제신문 15일자 보도내용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15일 한마을에 사는 미성년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9)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장애인 준강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옷을 벗게 한 후 성관계를 갖고 이후 경찰이나 아버지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린다고 겁을 줘 피해자가 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당시 정신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마을 이장인 이씨는 1998년 9월 중순 당시 한 마을에 사는 정신지체장애 1급인 김모(17)양을 마을회관에 있는 이장 방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장애인 성폭행범죄 법률적 보호 어디까지
이 사건을 취재한 국제신문 사회부 배재한 기자는 <모닝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기사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피해자인 이양에게 성적결정권이 있었느냐는 점과 당시상황을 항거불능상태로 봐야 하는지 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17세인 피해자가 (지금은 22살이다)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성적결정권이 있고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법원은 당시 이양의 정신연령이 7-8세로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돼 이 수준이면 스스로 성적결정능력이 가능하다고 봤고 당시 정신상태와 사건 직후 부모나 수사기관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항거불능상태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배재한 기자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장애인 준강간’ 으로 공소 제기된 혐의사실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로 다루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며 “이제 나머지에 대한 법률적인 다툼은 피해자의 민사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법원이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있어 ”누워서 꼼짝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아니면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격” 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비 장애인에 대한 항거불능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