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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기한 위반 업소 이달중 처분
작성 : 2004년 09월 17일(금) 15:04 가+가-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고 제조일을 속여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옥포 수협마트 등 4개소에 대한 위반사항이 이달중 거제시에 통보된다.
17일 거제경찰서는 수협, 축협, 농협마트, 윌 마트 등 4개소에 대해 이달중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거제시에 위반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들은 식품의 유형과 업소명,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성분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벌금)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거제시는 위반사항이 통보되는데로 이들 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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