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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탄에는 모정도 없다
작성 : 2004년 09월 23일(목) 09:38 가+가-
이혼은 모정도 없다.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긴 최모씨(42.여)가 전 남편회사에 수백차례 전화를 걸었다가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거제경찰서는 22일 최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이혼소송에서 아들 양모군(14) 등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전 남편(38)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양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지난달 9일부터 6일간 360여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최씨는 지난 5월 양육권 패소 판결 후 양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을 데려가려 하자 흉기로 양씨의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가정파탄이 결국 어머니와 자식들까지 갈라놓는 비극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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