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도금공장 사업 허위동의서 논란
작성 : 2004년 09월 24일(금) 15:24 가+가-

사업계획변경승인 당시 첨부된 업체 동의서가 위조논란을 빚고 있다.
한내도금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인 (주)유성기업의 개발계획승인에 필요한 공단입주업체의 동의서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되고 있다.
23일 거제환경련은 (주)유성기업이 건축허가를 위해 시에 제출한 공단입주업체의 동의서가 일부 허위 작성됐으며 사업주가 거제시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사업의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이 제시한 자료에는 2002년 9월 도금공장입주를 찬성하는 동의서와 반대하는 동의서에 찬성한 업체가 서로 중복돼 있는데다 한내공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체까지 서명해 이것이 공문서위조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찬성동의서에 사업주인 (주)유성기업 대표자와 한내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까지 서명에 포함돼 있고 입주반대 의견서에 서명한 (주)장한과 거진기업의 경우 동일인의 서명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둘중 하나는 위조된 것이 공공기관인 거제시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또 한내 협동화단지 입주대상인 (주)건영 대표가 “자신은 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찬성 동의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환경련은 “개발계획변경시 승인조건으로 내건 동의서가 위조돼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도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주민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혀 자치단체장 스스로 그 재량권을 포기했다” 고 시행정을 비난했다.
환경련은 또 “한내.한곡주민 150여명이 서명 날인한 도금공장 입주반대 진정서가 제출돼있었는데도 거제시는 이날 사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했으며 다수민원의 처리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반려 또는 취하해버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당시 한내이장 임모씨도 2002년 9월 13일 주민들의 반대진정서를 접수했으며 다음날인 14일 문구보강을 위해 진정서를 돌려받은 적은 있지만 민원을 취하한 적은 없다고 문서를 통해 밝혔다.
거제시는 2002년 9월 13일 도금업을 추가하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한데 이어 지난 2003년 1월 (주)유성기업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조건(한내.한곡 주민과 한내협동화 공단에 입주한 관계자들의 동의 등)의 이행 보완을 요구했으며 사업주는 같은해 2월 27일 주민일부 동의서를 첨부하는 보완자료를 제출, 2003년 3월 18일 건축을 허가했었다.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당시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직접적인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003년 1월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거제시가 애초 개발계획변경시 승인조건을 이행하도록 보완요청한 이유가 어디있었는지 법정다툼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3일 거제환경련은 (주)유성기업이 건축허가를 위해 시에 제출한 공단입주업체의 동의서가 일부 허위 작성됐으며 사업주가 거제시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사업의 인.허가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이 제시한 자료에는 2002년 9월 도금공장입주를 찬성하는 동의서와 반대하는 동의서에 찬성한 업체가 서로 중복돼 있는데다 한내공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업체까지 서명해 이것이 공문서위조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찬성동의서에 사업주인 (주)유성기업 대표자와 한내공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까지 서명에 포함돼 있고 입주반대 의견서에 서명한 (주)장한과 거진기업의 경우 동일인의 서명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둘중 하나는 위조된 것이 공공기관인 거제시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또 한내 협동화단지 입주대상인 (주)건영 대표가 “자신은 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찬성 동의서에 날인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환경련은 “개발계획변경시 승인조건으로 내건 동의서가 위조돼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데도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주민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혀 자치단체장 스스로 그 재량권을 포기했다” 고 시행정을 비난했다.
환경련은 또 “한내.한곡주민 150여명이 서명 날인한 도금공장 입주반대 진정서가 제출돼있었는데도 거제시는 이날 사업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했으며 다수민원의 처리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없이 행정기관이 임의로 반려 또는 취하해버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당시 한내이장 임모씨도 2002년 9월 13일 주민들의 반대진정서를 접수했으며 다음날인 14일 문구보강을 위해 진정서를 돌려받은 적은 있지만 민원을 취하한 적은 없다고 문서를 통해 밝혔다.
거제시는 2002년 9월 13일 도금업을 추가하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한데 이어 지난 2003년 1월 (주)유성기업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개발계획 변경시 승인조건(한내.한곡 주민과 한내협동화 공단에 입주한 관계자들의 동의 등)의 이행 보완을 요구했으며 사업주는 같은해 2월 27일 주민일부 동의서를 첨부하는 보완자료를 제출, 2003년 3월 18일 건축을 허가했었다.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당시 주민들의 동의여부가 직접적인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003년 1월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거제시가 애초 개발계획변경시 승인조건을 이행하도록 보완요청한 이유가 어디있었는지 법정다툼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