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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성매매방지 관련 법률 홍보
작성 : 2004년 10월 06일(수) 11:54 가+가-
거제시는 거제가정폭력상담소(소장 옥영숙), 거제성폭력상담소 (소장 손영순)와 함께 지난 9월 23일부터 공포,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시행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와 이들 단체는 국제사회로부터 “매춘은 한국의 민속”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특별법 시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우리사회의 오랜 ‘성상품화’악습이 청산되길 바라고 있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업주의 처벌이 강화되고 성구매자는 무조건 입건이 되며 피해여성을 우선 보호 하는데 있으며, 가장 눈길을 끄는 조항은 위계. 위력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마약에 중독돼 성매매한 자, 청소년 중 알선, 유인된 자, 인신매매 당한 자 등 5대 유형의 여성에 대해서는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여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 보호를 받도록 돼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을 제대로 집행하고 단속도 꾸준히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성들의 의식변화와 접대문화의 개선이 앞서야 한다.”며
“돈을 주고 타인의 정조를 사들이는 풍조를 없애고 자유롭고 존엄한 성문화를 위해 남, 녀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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