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
경남도 주관 타지군 직원들로 함동단속
작성 : 2004년 10월 13일(수) 11:51 가+가-
거제시와 경남도, 함안군이 합동으로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시 전역에 대한 농지 불법전용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쌀 개방협상과 농지법개정 등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소홀로 농지불법전용 행위가 우려돼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을 병행,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번단속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타시군 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경남도내 전역에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행위, 농지 내 건축폐자재, 폐기물 등의 무단방치,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후 면적초과 훼손행위, 기타 농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석 등의 농지 내 무단방치행위 및 토석처리 주목적의 농지개량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쌀 개방협상과 농지법개정 등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소홀로 농지불법전용 행위가 우려돼 농지불법전용 사전예방과 단속활동을 병행,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나서기 위해서다.
이번단속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타시군 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구성 경남도내 전역에서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불법전용 및 불법용도변경행위, 농지 내 건축폐자재, 폐기물 등의 무단방치,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후 면적초과 훼손행위, 기타 농지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석 등의 농지 내 무단방치행위 및 토석처리 주목적의 농지개량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