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까스 낱개판매 유통기한 유성펜으로 쓱싹
거제지역 3개 마트 유통기한 허위표시 적발
거제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경고처분 사전통지
거제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경고처분 사전통지
작성 : 2004년 10월 18일(월) 12:42 가+가-

거제지역 3개 농, 수, 축협마트가 조합원과 거제시민을 상대로 식육가공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변경해 판매하다 거제시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돼 한달간의 영업정지 또는 경고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거제시는 지난 2일 식육가공품인 돈까스를 낱개로 판매하면서 실제유통기한인 2004년 10월 4일까지를 10월 30일까지 임의로 연장한 장승포농협 하나로 마트(강정주)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시는 또 실제유통기한이 2004년 10월 15일까지인 돈까스 낱개판매분의 유통기한을 2005년 6월 18일까지 임의연장 . 변경한 거제축협 하나로마트(윤성기)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개월을, 2004년 7월2일이 실제 제조일인데 제조일을 2004년 6월 14일로 오히려 앞당겨 허위표시한 거제수협 옥포마트(신영철)는 경고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제조년월일 허위표시)과 식품위생법(제조업소명 미표시)을 위반한 혐의다.
식육가공품 소분포장 제조일 멋대로(?)
거제시와 경찰의 합동단속을 통해 농, 수, 축협을 포함한 식육가공품 판매업체들이 낱개판매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통기한 위 .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수시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육가공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들의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제대로 알기 힘든데다 낱개포장일 경우 제조년월일은 ‘별도표시’ 가 가능해 대부분의 업소들이 유성매직펜으로 냉동보관대에 형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허점 때문이다.
유통업계관계자는 식육가공품을 낱개 판매할 경우 제품이 모두 판매될때까지 성분표기표와 제조년월일이 기록된 물건박스를 냉동창고에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판매되는 낱개상품에 대해 눈으로 직접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인 소비자들은 농, 수, 축협마트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소식에 놀라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지난 2일 식육가공품인 돈까스를 낱개로 판매하면서 실제유통기한인 2004년 10월 4일까지를 10월 30일까지 임의로 연장한 장승포농협 하나로 마트(강정주)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시는 또 실제유통기한이 2004년 10월 15일까지인 돈까스 낱개판매분의 유통기한을 2005년 6월 18일까지 임의연장 . 변경한 거제축협 하나로마트(윤성기)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개월을, 2004년 7월2일이 실제 제조일인데 제조일을 2004년 6월 14일로 오히려 앞당겨 허위표시한 거제수협 옥포마트(신영철)는 경고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이들 업체들은 축산물가공처리법(제조년월일 허위표시)과 식품위생법(제조업소명 미표시)을 위반한 혐의다.
식육가공품 소분포장 제조일 멋대로(?)
거제시와 경찰의 합동단속을 통해 농, 수, 축협을 포함한 식육가공품 판매업체들이 낱개판매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통기한 위 .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수시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육가공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들의 유통기한과 제조년월일을 제대로 알기 힘든데다 낱개포장일 경우 제조년월일은 ‘별도표시’ 가 가능해 대부분의 업소들이 유성매직펜으로 냉동보관대에 형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허점 때문이다.
유통업계관계자는 식육가공품을 낱개 판매할 경우 제품이 모두 판매될때까지 성분표기표와 제조년월일이 기록된 물건박스를 냉동창고에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판매되는 낱개상품에 대해 눈으로 직접 유통기한을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인 소비자들은 농, 수, 축협마트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소식에 놀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