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마트 과징금 및 경고처분
작성 : 2004년 10월 21일(목) 11:45 가+가-
돈가스를 낱개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농협·축협 마트가 20일 거제시로부터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수협마트는 경고처분 받았다.
그러나 농협과 축협측은 15일 영업정지처분대신 450만원과 750만원의 과징금 납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관계자는 과징금이 서로다른 것은 두곳 마트의 연매출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위반내용은 사업주가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그러나 농협과 축협측은 15일 영업정지처분대신 450만원과 750만원의 과징금 납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관계자는 과징금이 서로다른 것은 두곳 마트의 연매출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위반내용은 사업주가 영업정지대신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