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보상금 허위청구 어민 구속
판매분 숨기고 보상금 챙기다 검찰에 ‘들통’
작성 : 2004년 11월 03일(수) 16:51 가+가-
지난해 태풍 ‘매미’ 때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금 청구와 관련한 서류일체를 거제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피해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어민 3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이주형 검사는 지난달 말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거주 안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거제시 공무원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구속된 안씨 등은 거제시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서 판매내역을 고의로 속이고 새끼고기들을 사들인 기록만을 근거로 보상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거제시로부터 서류일체를 넘겨받기전에 이미 이들 양식업자와 거래해온 중간상인들로부터 판매내역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이주형 검사는 지난달 말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해 편취한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거주 안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거제시 공무원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구속된 안씨 등은 거제시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서 판매내역을 고의로 속이고 새끼고기들을 사들인 기록만을 근거로 보상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거제시로부터 서류일체를 넘겨받기전에 이미 이들 양식업자와 거래해온 중간상인들로부터 판매내역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