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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실련 ‘소니게이션 복마전’ 거제시에 공개질의
6개항 조속한 답변 및 검찰 수사 엄정처벌 촉구
작성 : 2004년 11월 04일(목) 17:33 가+가-
거제경실련(대표 박동철)이 사곡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인 소니케이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제시에 그 대책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냈다.
경실련은 4일 ‘고철덩위 위에 혈세를 쏟아붓는 거제시는 각성하라’ 는 제목의 질의를 통해 거제시의 소니게이션 시스템 채택과정에서부터 계약체결,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6개항을 질의했다.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6개항은 거제시가 제85회 임시회 추경에 반영한 재가동 검증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의 지출결정을 철회하는데 대한 의견과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손배소 의향, 고의부도의혹이 있는 (유)지오닉스 대표자에 대한 조치 등이다.
거제경실련은 또 창원검찰청 통영지청에도 당시 업체선정과 관리감독 및 공사대금 결제과정에서 책임 감리자 몰래 공문서를 위조(준공검사 조서날인)해 예산을 낭비한 당사자 및 참여했던 모든 관련자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 위법 사실에 대해 엄중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거제시가 이번 제85회 임시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3천만원의 예산은 사실상 소니게이션 재가동을 위해서라기 보다 골칫거리를 없애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질의서] 고철덩이 위에 혈세를 쏟아붓는 거제시는 각성하라!
지난 96년 만장된 사등면 사곡소재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정화를 위해 2002. 3. 4.준공한 침출수 정화시설인 “소니케이션(초음파분해)시설”이 엉터리시설로 밝혀져 소니케이션설비 5억4천만원과 유도차단시설 4억1천5백만원등 총9억5천5백만원의 시예산이 낭비되었음은 각종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대로 주지의 사실이며, 2002. 4. 22. 가동이 중단된 이후 거제시는 이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2003. 7. 3. 거제시의회 윤종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였고 당시 총사위원장이었던 권순옥의원을 조사위원장으로 하여 2004. 3. 26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사를 착수하여 6. 15일에 그 복마전적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음에도, 2004. 10. 29일 거제시의회 제85차 임시회에서 상기의 시설에 대한 재가동 검증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이 추경 승인되었음에 대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소니케이션 시스템 채택과정
2000. 9. 6일 설계용역업체인 (주)도원엔지니어링은 검증되지 않은 본 시스템을 추천하였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일반적인 공법인 AMT공법이나 RO(역삼투압)공법 채택시 경쟁입찰이 되나, 소니케이션 시스템은 2000. 10. 5일 사업주관부서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계공사시행” 내부 품의안 7. 기타사항 “특허기술인 지하방벽시스템의 미국특허 및 국제공개특허를 취득한자 또는 사용권을 가진자와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표시하여 계약부서로 이송함으로서 결국 2001. 1. 3일 (유)지오닉스의 전신인 (유)신용건설 및 (주)유덕과 수의계약을 체결케 하였다.
2. 계약체결과정
살펴본 바 위 시공업체의 특허사용권은 거제시와 계약하기 약 15일전인 2000. 12.18일 발명권자와 기술사용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그 내용은 특허청의 “국제특허출원의 출원공개 공보”에 의하면 지하 방벽시스템 즉, 침출수 차단공법을 말하는 것이며, 처리설비인 소니케이션 설비가 특허기술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침출수차단시설 4억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니케이션 설비 5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로 진행함이 마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은 탈법행위로 판단되며 또한, 거제시가 신공법에 대한 정보수집력이 얼마나 뛰어난 지는 모르지만 국내특허출원이 12. 18일 인데 그보다 훨씬전인 10. 5일에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우수한 기술인양 호도하여 채택하였음은 이미 위 시공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시키고자 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감리과정
시의회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살펴보면, 위 시설의 전면 책임감리 용역은 김해 소재 삼이종합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현장책임 감리원의 보고에 의하면 “침출수 차단벽 시공중 Guide box는 함몰방지를 목적으로 하나 현장은 암반층으로서 함몰우려가 없어 불필요한 시설이며 적용지형도 운동장 같은 평탄지형에 적용되는 공법임”으로 보고되어 애초에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후 현장 감리원이 계속변경되는 과정에서 최종 기계분야 감리원은 본인이 감리원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준공검사 조서상에 준공검사자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4. 준공처리 및 결제과정
계약서상 준공의 요건은 1일 처리용량 50톤으로 “침출수 처리공사 완료후 2개월 이상 시운전하여 시방서 상의 수질을 만족시켜야 하며,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공사를 완료하였더라도 공기지연으로 간주하여 만족할 때 까지 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운전을 45일간만 실시하여 시방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처리능력 시험도 실제측정이 아닌 1일 5-10톤의 침출수를 투입하여 8시간 정도의 시험가동을 통하여 시간당 처리량에 24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가상측정방식으로 처리하였고, 그마저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가 344.40mg/L로 수질기준 100mg/L보다 무려 3배이상 초과하였고, 무기성 질소도 356.712mg/L로 수질기준200mg/L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2002. 3. 4일 준공처리 하고 2002. 3. 19일 공사준공금을 지급하였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많은 문제와 의혹이 제기되었고, 뒤따른 시의회의 감사와 통영검찰지청의 내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당사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후속조치와 처벌이 없음을 의아해 하는 시민들을 위해, 해당 기관들은 묵인 내지 방조의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하여서라도 즉각적인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진행상황에 대하여 전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여, 아직도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 거제시는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후속조치는 없이 한술 더 떠, 지나간 과오를 합리화 시키기 위하여 2002. 4. 22. 멈춰선 당시에도 가동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던 고철덩어리를, 3년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재가동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하여 예산을 신청함은 해골위에 청진기를 갖다대는 격이며, 또한 이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파악하고 걸러야 할 거제시 의회가 여기에 동조하여 예산을 승인해준데 대하여서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을 무시하고 혈세를 쓰레기 처리하듯 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본을 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거제시 및 관계기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며, 상응한 조치가 없을 경우 관련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을 통하여서라도 거제시의 행정난맥상을 바로잡고자 한다.
1. 거제시는, 금번 85회 임시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재가동 검증을 위한 용역비 3천만원
지출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2. 거제시는, 2000. 5. 3. 설계용역 업체선정 당시 한번도 시공된 적이 없는 소니케이션 공법을 추천하여, 결과적으로 9억5천5백만원의 혈세를 낭비케 한 설계용역업체인 (주)도원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용의가 없는가.
3. 거제시는, 기획된 계약체결과 고의부도의 의혹이 있는 (유)지오닉스의 대표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4. 거제시는, 부실감리를 진행한 감리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그간 관련자들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는가.
5.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까닭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6. 더불어 통영 검찰지청은, 당시의 업체선정과 관리 감독 및 공사대금 결제과정에서 책임감리자 몰래 준공검사 조서 상에 날인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예산을 낭비한 당사자 및 참여했던 모든 관련자들에 대하여 당장 수사에 착수하고 위법사실에 대하여 엄중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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