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아파트 발코니 불법확장 16세대 또 적발
리모델링 업체 믿고 발코니 구조변경 입주민 낭패
현행 주택법 신축아파트 리모델링 10년 지나야 가능
작성 : 2004년 11월 08일(월) 18:54 가+가-

양정 D아파트에 입주한 16세대가 최근 발코니를 불법 구조변경했다가 거제시로 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장평지구 T아파트 3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발코니를 불법 구조변경했다가 원상복구한데 이어 양정 D 아파트 16세대도 발코니를 불법확장한 사실이 드러나 거제시로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이 아파트 000호의 경우 거실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문틀을 제거하고 발코니 끝까지 방으로 구조를 변경했으며 또 다른 세대는 문틀을 발코니 쪽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방을 키웠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근들어 거제지역에서는 건물사용승인과 동시에 내부시설을 개조하는 불법 구조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입주자들은 리모델링 전문 건축업자들의 말만 믿고 불법구조변경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거제시는 최근들어 신축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불법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후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별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제42조를 위반했을 경우 같은법 제98조(벌칙)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법상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후 동 또는 단지단위로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며 증축은 20년이 지나야 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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