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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풍 피해 부풀리기에 '메스'
가두리 양식업자 3명 구속…수사 확대키로
작성 : 2004년 11월 09일(화) 17:55 가+가-
[뉴스분석]피해액 부풀리기 관행 '쐐기'
[새거제신문]=검찰의 거제지역 '태풍 매미 피해 수산부문 보상금 의혹' 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포집의 '고급안주' 가 되어온 보상금 비리가 드러나는 것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태풍 피해 수산 증·양식업자의 피해 과다신고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취 액수' 거 억대라는 점에서 우선 일반 사건과는 규모가 다르다.
태풍 피해 복구 대책자금은 보조와 융자, 자기부담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보조는 글자 그대로 피해자가 조건 없이 갖는 돈이다. 거제시 수산피해는 어선과 수산양식시설, 수산양식 생물, 어망어구 등으로 나뉘는데 피해 보조금만 3백81억1천4백여만원이며 복구를 위한 융자금은 3백억6천여만원, 자부담이 34억3천만원 등으로 확정됐었다.
국·도비로 된 보조금은 어선 부문이 40억4천2백만원, 수산양식시설 피해보상이 63억1천여만원, 가두리 양식으로 키우던 우럭·돔·볼락 등 어류에 대한 보조금이 2백58억8천4백만원이었음이 확인됐다.
검찰이 1차 구속한 세사람의 보조금만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김모씨 5억6천1백여만원, 안모씨 3억2천1백여만원, 또 다른 김모씨는 2억9천1백여만원 등인데 그 중 얼마가 과다 신고로 더 타낸 것인지는 검찰이 수사가 매듭지면 일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모씨의 경우는 보조금 중 1억5천만원 상당의 어류를 자신의 가두리 어장에 넣어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두리 어장에 넣어뒀다는 것인데 이는 면허어장 밖에 있었던 것으로 '태풍 피해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거짓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6개월 이상 은밀히 방증을 수집하고 관계자들의 계좌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져 "보상을 타 돈을 번다" 는 일부 그릇된 수산인들의 비리 유형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거제출신 수산업계 중진과 거제시의 유력인사 등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태풍 피해 보상 의혹 수사는 그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는 측도 없지 않다.
검찰에 1차로 구속된 세명은 '사기죄'로 모두 법원에 기소돼 공판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중 2명은 검찰이 밝혀낸 '사취 보상금'을 모두 변상을 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수사는 앞으로 태풍 수산 양식 피해에 대해서 과다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 피해액 부풀리기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이며, 소위 피해보상금에 재미를 붙인 일부 수산업자들에게는 큰 경종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보조금 사기에는 지방비(시·도비)도 포함돼 있는데, 있지도 않은 피해를 있는 것처럼 속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거제시를 통해 받아 가로챈 셈이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두리양식어민 3명 구속
검찰이 거제지역 「태풍 매미 피해 수산부문 보상금」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서 1차로 김모씨(일운면 구조라리)와 일운 망치리 안모씨, 김모씨 등 가두리 양식업자 3명을 지난달 28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이주형 검사)은 어류 양식업자들이 태풍 피해를 거짓으로 부풀려 신고해 상당액의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이 과다신고로 더 타낸 보상금 액수가 3천만원에서 1억 수천만원대로 알려지고 있으나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태풍 피해 보상금과 관련, 이미 거제출신 수산업계 중진과 거제시의 유력 인사 등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태풍 매미 수산부문 피해 보상 의혹’ 사건은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수산업자들 가운데는 땀흘려 고기를 잡거나 고기를 길러서 돈을 벌기보다 각종 ‘보상금’ 타내기로 재미를 보는 이들도 적잖다는 항간의 풍설에 대해 오랫동안 방증 수집과 계좌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 거제시청 주변에서는 태풍 피해 ‘과다신고’ 가 수산업자들만으로 이뤄진 것인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 또는 공모한 사람들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갖가지 소문이 나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태풍 매미 수산 부문 피해(수산 증·양식 시설 및 생물)와 관련해 거제시내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람 중 보조금 액수만 1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94명으로 집계됐다.
그 중 ▲보조금만 1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1명 ▲5억 이상~10억 미만 보조금 수령자는 6명 ▲1억 이상~5억 미만 보조금 수령자는 87명이다. 검찰에 구속된 3명의 지난해 태풍 매미 피해 보상 과 관련, 「거제시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모씨
△보조금 5억6천1백28만1천원 (국비 4억4천31만8천원·지방비 1억2천96만3천원) △융자(복구비) 2억4천1백92만7천원 △자부담(복구비) 3백12만4천원
안모씨
△보조금 3억2천1백93만1천원(국비 2억5천1백56만8천원·지방비 7천36만3천원) △융자(복구비) 1억4천72만5천원 △자부담(복구비) 6백42만8천원
김모씨
△보조금 2억9천1백41만7천원(국비 2억2천8백83만3천원·지방비 6천2백58만4천원) △융자(복구비) 1억2천5백16만8천원 △자부담 64만3천원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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