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춘길 부의장 징역2년 구형
작성 : 2004년 11월 24일(수) 17:39 가+가-
24일 10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거제시의회 박춘길(60) 부의장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 형이 구형됐다.
박 부의장은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4억7천여만원을 허위청구 수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박 부의장은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4억7천여만원을 허위청구 수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