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보상금 청구사건 수사 확대
수산업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유력인사 수사 언급
작성 : 2004년 12월 02일(목) 17:38 가+가-
태풍'매미' 피해 보상금 허위 청구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2일 또다시 수산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거제시의 유력인사 모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이주형검사는 동부 양식업자 김모( 가두리 어장 1.2ha, 피해보상금 13억 4,800만원)씨와 둔덕면 장모(가두리 어장 0.5ha, 피해보상금 6억 1,000만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김씨와 장씨외에도 지역유력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이주형검사는 동부 양식업자 김모( 가두리 어장 1.2ha, 피해보상금 13억 4,800만원)씨와 둔덕면 장모(가두리 어장 0.5ha, 피해보상금 6억 1,000만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김씨와 장씨외에도 지역유력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