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 9곳 행정처분
작성 : 2004년 12월 17일(금) 13:38 가+가-
거제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지난 11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0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을 벌여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9개업소를 적발했다.
토지관리담당을 반장으로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한 시의 이번 정기점검은 최근 거가대교의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연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완화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점검반은 등록업소의 무단 휴ㆍ폐업,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무등록업소의 중개행위, 중개업소내 게시의무 및 서류장부 보관여부, 기타 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9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으로는 중개업자가 사망한 1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계약서 및 수수료영수증을 미보관 4개업소와 등록인장을 미사용한 1개업소등 5개업소는 1-3월간 업무정지, 수수료요율표 미게시 1개소,무단휴업 1개소, 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1개소등 3개업소는 각각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지난 9월초 수시단속에서도 업무정지 3개소 등 4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아 올해 들어 총13개업소가 중개업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중개보조원의 중개활동 등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정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토지관리담당을 반장으로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한 시의 이번 정기점검은 최근 거가대교의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연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완화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일부 부동산중개업소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점검반은 등록업소의 무단 휴ㆍ폐업,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무등록업소의 중개행위, 중개업소내 게시의무 및 서류장부 보관여부, 기타 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9개업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으로는 중개업자가 사망한 1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계약서 및 수수료영수증을 미보관 4개업소와 등록인장을 미사용한 1개업소등 5개업소는 1-3월간 업무정지, 수수료요율표 미게시 1개소,무단휴업 1개소, 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 1개소등 3개업소는 각각 과태료 2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시는 지난 9월초 수시단속에서도 업무정지 3개소 등 4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아 올해 들어 총13개업소가 중개업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중개보조원의 중개활동 등이 우려되는 업소를 선정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