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편취 수사발표
20일 통영지청 범행 수법 등 밝혀
작성 : 2004년 12월 20일(월) 14:07 가+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김학의)이 태풍 ‘매미’ 피해 보상금 편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20일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일부 양식업자들이 허위로 피해내용을 신고 보상금을 부당 편취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인결과 이영신 거제시의회의장 등 거제, 통영 일원의 가두리 업자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매년 적조 및 태풍 피해 보상금 관련 부정 편취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초과지급된 피해보상금 상당량이 회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속자별 편취액수는 2천5백만원에서 4억8천만원까지며 이 가운데 2명은 불법 가두리 양식업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피해보상금 편취 수법은 허위 계산서를 작성해 입식량을 부풀리는 방법과 양식 고기의 성장속도를 속이는 방법, 매매사실을 속이는 방법, 양식고기의 유실정도를 속이는 방법, 불법 가두리양식업을 적법한 양식업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식업자들이 복구비를 타내기 위해 시청에 낸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를 상대로 구입내역과 매매대금 입금계좌를 확인 추적한 결과 태풍 피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태풍이후 허위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상당부분 드러났다" 고 밝혔다.
양식고기 성장속도 속였다
검찰은 구속된 양식업자들이 태풍피해의 경우 양식고기의 크기에 따라 보상가격이 다른 것을 이용, 작은 물고기도 성장속도를 부풀려 큰 고기로 신고 피해정도를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양식고기 성장속도에 관한 논문자료 및 양식전문가들의 진술을 통해 양식고기의 성장속도를 확인하고 가두리 양식장의 입식정도를 확인 고기의 크기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양식 고기 매매하고도 안했다
양식어민들은 태풍 피해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태풍이 오기전에 판 고기까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섰다.
검찰은 "양식물고기의 상당량이 여름철 매매가 이뤄지고 다시 치어를 입식하게 되며 양식을 위해 상당량의 사료가 필요해 일정한 매출이 올라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양식업자들의 계좌를 추적 중간 거래상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중간업자에게서 태풍 내습전 양식고기의 거래량을 확인해냈다.
검찰은 또 태풍이 지난 후 거래된 고기의 양과 현재 남아있는 고기의 양을 확인하고 업자가 유실됐다고 신고한 물고기의 양을 계산해 태풍 유실량을 허위로 신고한 업자들을 가려냈으며 심지어 양식장 업주들이 불법 가두리 양식업으로 형사처벌 받았는지 여부까지 확인, 적법한 양식장에서 피해를 당한 것 처럼 속인 불법 양식업자들까지 밝혀냈다.
검찰 가두리 양식장 입식량 파악 장치시급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적조 및 태풍 피해관련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전적으로 어민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양식 물고기의 입식 및 판매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어장 입식량 조사 등을 통해 가두리 양식어장의 물고기 입식상태를 자치단체가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진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허술한 보상금 지급관행이 ‘국민의 세금인 각종 피해 보상금은 눈먼 돈’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을 낳았으며 그 결과 일부 어민들은 루사 태풍때 허위신고를 해 보상금을 타 낸 후 태풍 ‘매미’때 다시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검찰은 만성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동종 및 유사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 ‘국가 세금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매미’와 관련 통영 거제시에는 모두 981억원(통영 631억원, 거제 350억원)의 피해보상금 지급계획이 수립돼 현재까지 807억원(통영 507억원, 거제 300억원)이 지급됐었다. 태풍 피해 보상금은 국비(43%) 도비(10%) 시비(4%) 융자(38%)로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실제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업자들이 관련자료까지 조작 혐의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고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계좌추적 및 중간 거래 상인들의 소재를 파악, 진술을 확보하는데도 고충이 있었다" 고 밝혔다.
수사종결 양식업자 안도하나
검찰이 태풍 ‘매미와 관련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이영신 의회의장 구속 이후 3억원대 이상 피해보상금을 타낸 거제 통영지역 양식업자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였던 검찰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식업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는 “태풍 ‘매미’ 이후 거제시내 술집에 발렌타인 양주가 동이 났었다” “선풍기에 100만원짜리 돈다발을 팁으로 날리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다” 라는 뒷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발렌타인 30년산의 백화점 판매가는 105만원선이며 수입코너에서는 80만원대에서 90만원 이상까지 거래되는 명주에 속한다.
기내에서는 27만원, J공항 면세점에서는 28만원에 거래된다고 하지만 룸쌀롱에서 편히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니다. 분명 발렌타인 정도면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대가성 향응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소문의 진위여부를 떠나 한 동안 “나랏돈 못 먹는 놈이 바보다” “올해는 태풍이 안 올라오나” “태풍이 몰아칠때 표정관리가 힘들어 이불 뒤집어 쓰고 웃었다” “걸리는 놈이 재수없다” 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이번 수사발표로 진정되길 기대해 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검찰은 20일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면서 일부 양식업자들이 허위로 피해내용을 신고 보상금을 부당 편취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인결과 이영신 거제시의회의장 등 거제, 통영 일원의 가두리 업자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매년 적조 및 태풍 피해 보상금 관련 부정 편취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초과지급된 피해보상금 상당량이 회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속자별 편취액수는 2천5백만원에서 4억8천만원까지며 이 가운데 2명은 불법 가두리 양식업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이 밝힌 피해보상금 편취 수법은 허위 계산서를 작성해 입식량을 부풀리는 방법과 양식 고기의 성장속도를 속이는 방법, 매매사실을 속이는 방법, 양식고기의 유실정도를 속이는 방법, 불법 가두리양식업을 적법한 양식업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양식업자들이 복구비를 타내기 위해 시청에 낸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를 상대로 구입내역과 매매대금 입금계좌를 확인 추적한 결과 태풍 피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태풍이후 허위작성한 세금계산서가 상당부분 드러났다" 고 밝혔다.
양식고기 성장속도 속였다
검찰은 구속된 양식업자들이 태풍피해의 경우 양식고기의 크기에 따라 보상가격이 다른 것을 이용, 작은 물고기도 성장속도를 부풀려 큰 고기로 신고 피해정도를 부풀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양식고기 성장속도에 관한 논문자료 및 양식전문가들의 진술을 통해 양식고기의 성장속도를 확인하고 가두리 양식장의 입식정도를 확인 고기의 크기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다.
양식 고기 매매하고도 안했다
양식어민들은 태풍 피해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태풍이 오기전에 판 고기까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을 섰다.
검찰은 "양식물고기의 상당량이 여름철 매매가 이뤄지고 다시 치어를 입식하게 되며 양식을 위해 상당량의 사료가 필요해 일정한 매출이 올라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 고 밝혔다.
검찰은 양식업자들의 계좌를 추적 중간 거래상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중간업자에게서 태풍 내습전 양식고기의 거래량을 확인해냈다.
검찰은 또 태풍이 지난 후 거래된 고기의 양과 현재 남아있는 고기의 양을 확인하고 업자가 유실됐다고 신고한 물고기의 양을 계산해 태풍 유실량을 허위로 신고한 업자들을 가려냈으며 심지어 양식장 업주들이 불법 가두리 양식업으로 형사처벌 받았는지 여부까지 확인, 적법한 양식장에서 피해를 당한 것 처럼 속인 불법 양식업자들까지 밝혀냈다.
검찰 가두리 양식장 입식량 파악 장치시급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적조 및 태풍 피해관련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전적으로 어민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양식 물고기의 입식 및 판매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장기적인 어장 입식량 조사 등을 통해 가두리 양식어장의 물고기 입식상태를 자치단체가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진단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허술한 보상금 지급관행이 ‘국민의 세금인 각종 피해 보상금은 눈먼 돈’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을 낳았으며 그 결과 일부 어민들은 루사 태풍때 허위신고를 해 보상금을 타 낸 후 태풍 ‘매미’때 다시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검찰은 만성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동종 및 유사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 ‘국가 세금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매미’와 관련 통영 거제시에는 모두 981억원(통영 631억원, 거제 350억원)의 피해보상금 지급계획이 수립돼 현재까지 807억원(통영 507억원, 거제 300억원)이 지급됐었다. 태풍 피해 보상금은 국비(43%) 도비(10%) 시비(4%) 융자(38%)로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실제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업자들이 관련자료까지 조작 혐의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고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계좌추적 및 중간 거래 상인들의 소재를 파악, 진술을 확보하는데도 고충이 있었다" 고 밝혔다.
수사종결 양식업자 안도하나
검찰이 태풍 ‘매미와 관련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이영신 의회의장 구속 이후 3억원대 이상 피해보상금을 타낸 거제 통영지역 양식업자 약 7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였던 검찰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식업자들이 안도의 숨을 내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는 “태풍 ‘매미’ 이후 거제시내 술집에 발렌타인 양주가 동이 났었다” “선풍기에 100만원짜리 돈다발을 팁으로 날리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다” 라는 뒷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발렌타인 30년산의 백화점 판매가는 105만원선이며 수입코너에서는 80만원대에서 90만원 이상까지 거래되는 명주에 속한다.
기내에서는 27만원, J공항 면세점에서는 28만원에 거래된다고 하지만 룸쌀롱에서 편히 마실 수 있는 술이 아니다. 분명 발렌타인 정도면 단순한 접대가 아니라 대가성 향응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소문의 진위여부를 떠나 한 동안 “나랏돈 못 먹는 놈이 바보다” “올해는 태풍이 안 올라오나” “태풍이 몰아칠때 표정관리가 힘들어 이불 뒤집어 쓰고 웃었다” “걸리는 놈이 재수없다” 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이번 수사발표로 진정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