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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대교 승용차 추락사 범인 가려지나
정밀분석 결과 토대 반씨 구속영장 신청
작성 : 2004년 12월 21일(화) 15:44 가+가-
지난달 22일 오후 6시53분께 옛 거제대교에서 일어났던 카니발 승용차가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21일 사고신고자인 반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국과수와 도로안전공단의 정밀감식결과 옛 거제대교에서 1톤 화물차를 몰고가던 반씨가 앞서가던 카니발 승용차(운전자 전병철.42.부산시 해운대구)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됐다” 고 밝혔다.
경찰은 "카니발 승용차와 화물차량에 남아있는 흔적과 페인트 등에서 화물차량이 카니발 승용차 보다 속도가 빨랐다는 사실을 이번 정밀감식을 통해 확인했다" 고 밝혔다. 반씨는 22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구속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관련기사 11월 24일 보도]승용차 추락 추돌사고
옛 거제대교에서 승용차 추락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거제경찰서는 24일 이 사고를 목격한 반모씨를(52·사등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앞지르기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려내기 위해 국과수에 사고차량에 대한 정밀감식을 의뢰할 방침이다.
반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53분께 옛 거제대교에서 경남 81러71××호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경남 68허20××호 카니발 승용차(운전자 전병철·42·부산시 해운대구)를 추월하려다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아 바닷속으로 떨어지게 해 전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15시간만에 인양한 카니발 승용차를 정밀 감식한 결과 운전석 쪽에 충돌흔적이 있고, 화물차량의 청색 페인트가 묻어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반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사고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반씨는 카니발 승용차가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반씨는 이번 사고를 신고한 사람으로 사고 직후 “거제대교에서 화물차를 몰고 시속50∼60km 속도로 운행하던 중 화물차 뒤쪽에서 무언가 날아와 화물차를 들이받아 차에서 내려보니 거제대교 철제 난간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뒤따르던 차량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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