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의미
기관경고로 문책수위 조절
작성 : 2004년 12월 21일(화) 16:52 가+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기관경고 받았다. 기관경고는 직원 개개인에 대한 문책 수위를 낮추는 대신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로 볼수 있다.
그러나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근무하는 공 기관이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단을 지켜보는 거제시민들로부터 신뢰도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이며 어려운 때에 공단살림을 맡은 김두환 이사장 역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낙제점에 해당하는 최악의 경영성적표를 받은 샘이다.
시설관리공단이 기관경고를 받게됨에 따라 김 이사장의 재신임 여부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으며 성과상여금 결정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때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돼 기관경고로 인한 피해는 시설공단의 모든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가 열심히 일하는 공단직원들에게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보다 다시한번 사명감을 갖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편부당함에 굴하지 않는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때다.
공단 팀장급 포함 10명 문책요구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두환)이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인사규정하나 변변히 지키지 못하고 직원채용은 물론 보수까지 떡 주무르듯 해 온 사실이 거제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직원(일용직) 채용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빠트리는가 하면 일부 카드사용예산은 그때그때 편리하게 일반 영수증 처리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거제시는 22일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 공단을 기관경고하고 모두 48건(행정상 45건, 재정상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주의 등 처분을 내렸으며 팀장급을 포함한 10명도 문책 요구했다” 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개선(권고)사항도 4건이나 됐다.
양여금 지원조건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를 어기고 뻐꾸기식 둥지를 틀어 청소년 수련관을 제집 안방처럼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매점 관리부실’, ‘나훈아 공연 엉터리 대관료 징수’ 등으로 말썽을 빚고도 여전히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엿 장수가 떡 주무르듯’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거제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된 인사위원을 7인으로 명시하고 위촉직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개선안과 "공무원의 경우 1계급 승진시 1호봉을 삭감(지방공무원 보수규정)토록 해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데 반해 공단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승진시 과도한 임금인상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며 승진시 1호봉 삭감 규정을 신설할 것 등 제도개선 4개안을 권고했다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사항 (주의)
거제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주의조치했다.
시는 인사위원회 구성은 각 부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도 일부 인사위원회는 그렇치 못했다고 밝혔다.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주의)
공단 인사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한명씩을 두고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매점 운영건과 관련 이모 전팀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징구하지 않고 하루전 전자문서 편지쓰기로 소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혐의자의 참석여부와 회의내용조차 알수 없도록 돼있는데다 이후 혐의자의 추가 출석통지 없이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회의록이 비치돼 있지 않아 징계혐의자가 소명을 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해 알 수 없도록 업무 처리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시정)
공단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단 인사규정에 매년 2회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을 심의한다고 돼있으나 지난 7월 전직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서도 감사일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보수지급 부적정(주의)
2003년 12월 임금협상 타결로 2003년 12월 30일 보수규정이 개정 승인됐는데도 공단은 2003년 임금을 개정승인일 이후 소급 지급해야 하는 것을 어기고 임금이 인상될 것을 감안 2003년 2월부터 기본급을 인상 일용직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선 지급해온 사실이 이번 감사에 지적됐다.
일용직 채용 신원조사 미실시(시정)
공단 보안업무 최급내규 및 일용직 규정은 일용직을 채용할 때 2개월 이내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공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일용직 5명을 고용하면서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다.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시정)
공단은 지난 2003년 석포매립장 복토용 토사 반입 장비임차를 위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고도 집행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단회계규정을 어겼다.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주의)
일정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접대비 및 행정사무용품비 등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돼 있는데도 심지어 거래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인데도 일반지출 형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신용카드 결재를 하고도 카드 사용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관리업무 소홀에 대해 공단은 거제시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주의)
거제시는 공단에서 지난 2003년 3월 000 취임식 초청손님 식사접대비 외 7건은 행사 등 잡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했고 00설치 반대기금(수령자 거제000협의회) 등은 공단예산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닌데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도합 9건이 예산과목해소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주의)
공단 00팀은 2003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도서인쇄비를 5회에 걸쳐 타목으로 전용하고서도 연말 집행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2003년 9월에는 수선유지비가 부족하자 도서인쇄비에서 전용한 후 그해 12월 수선유지비에서 여비 교통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운영업무를 소홀히 해 주의처분 받았다.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주의)
공단00팀은 직원 체험교육에 필요한 여비교통비를 추가 배정받지 않고 불가피 한 경우가 아님에도 도서인쇄비목에서 전용 집행했다.
세출예산 지출 부적정(주의)
공단은 지난 2003년 6월2일부터 10일 사이 6일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군수품 도색작업을 제00부대 인력 으로 실시했으며 0000위원 및 000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거나 행정기관의 위원으로 위촉 국가공무원 여비규정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식비, 일비, 숙박비, 차마임 등을 수령한 후 현지출장을 왔음에도 세출예산과목에도 맞지 않은 행사 등 잡비에서 0000위원에 대해 식사제공, 외도관람선비 및 입장료, 선물구입비 등으로 158만3200원을 지출했으며 000에게 식사제공비 숙박비로 55만5천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수선공사 지출 부적정(주의)
거제시 체육관 정문국기대 수리 교체건의 경우 준공계를 00팀에서 19일이나 경과해 접수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경수 식재건의 경우 준공계를 4일 경과해 접수 검사(확인)는 준공계 접수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착공 준공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주의)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공.준공(완료)보고서 및 납품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도급계약시 준공. 납품기한내에 계약사항 완성여부를 따져 지체상금부과 등을 해야하나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료보고서를 미접수한 건은 2002년 9건, 2003년 6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이번 감사에서 공단 00팀은 포로수용소내 000코너(18평)을 지난 2001년께부터 거제시0000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조계가 정하는 유상관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시정조치했다.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시정)
공단은 체육시설인 00테니스장, 00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거제시00클럽회장, 000클럽회장, 0클럽회장에게 위탁관리운영하면서 대행사업위탁계약서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월정사용료도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테니스장은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공단은 매립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월 1회이상(6-9월까지 주1회 이상)방역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3년 9월부터 단 한차례도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그러나 1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이 근무하는 공 기관이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단을 지켜보는 거제시민들로부터 신뢰도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이며 어려운 때에 공단살림을 맡은 김두환 이사장 역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낙제점에 해당하는 최악의 경영성적표를 받은 샘이다.
시설관리공단이 기관경고를 받게됨에 따라 김 이사장의 재신임 여부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으며 성과상여금 결정 기준이 되는 경영평가때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돼 기관경고로 인한 피해는 시설공단의 모든 직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가 열심히 일하는 공단직원들에게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보다 다시한번 사명감을 갖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편부당함에 굴하지 않는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때다.
공단 팀장급 포함 10명 문책요구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인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두환)이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인사규정하나 변변히 지키지 못하고 직원채용은 물론 보수까지 떡 주무르듯 해 온 사실이 거제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직원(일용직) 채용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빠트리는가 하면 일부 카드사용예산은 그때그때 편리하게 일반 영수증 처리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거제시는 22일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결과 공단을 기관경고하고 모두 48건(행정상 45건, 재정상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주의 등 처분을 내렸으며 팀장급을 포함한 10명도 문책 요구했다” 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개선(권고)사항도 4건이나 됐다.
양여금 지원조건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설치조례를 어기고 뻐꾸기식 둥지를 틀어 청소년 수련관을 제집 안방처럼 사용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매점 관리부실’, ‘나훈아 공연 엉터리 대관료 징수’ 등으로 말썽을 빚고도 여전히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엿 장수가 떡 주무르듯’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거제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문제가 된 인사위원을 7인으로 명시하고 위촉직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개선안과 "공무원의 경우 1계급 승진시 1호봉을 삭감(지방공무원 보수규정)토록 해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데 반해 공단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승진시 과도한 임금인상 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며 승진시 1호봉 삭감 규정을 신설할 것 등 제도개선 4개안을 권고했다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사항 (주의)
거제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주의조치했다.
시는 인사위원회 구성은 각 부의안건의 특성에 따라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도 일부 인사위원회는 그렇치 못했다고 밝혔다.
징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주의)
공단 인사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한명씩을 두고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매점 운영건과 관련 이모 전팀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출석통지서를 징구하지 않고 하루전 전자문서 편지쓰기로 소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혐의자의 참석여부와 회의내용조차 알수 없도록 돼있는데다 이후 혐의자의 추가 출석통지 없이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회의록이 비치돼 있지 않아 징계혐의자가 소명을 하였는지의 여부 등에 관해 알 수 없도록 업무 처리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시정)
공단은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공단 인사규정에 매년 2회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을 심의한다고 돼있으나 지난 7월 전직원에 대한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고서도 감사일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보수지급 부적정(주의)
2003년 12월 임금협상 타결로 2003년 12월 30일 보수규정이 개정 승인됐는데도 공단은 2003년 임금을 개정승인일 이후 소급 지급해야 하는 것을 어기고 임금이 인상될 것을 감안 2003년 2월부터 기본급을 인상 일용직을 제외한 직원들에게 선 지급해온 사실이 이번 감사에 지적됐다.
일용직 채용 신원조사 미실시(시정)
공단 보안업무 최급내규 및 일용직 규정은 일용직을 채용할 때 2개월 이내 신원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공단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일용직 5명을 고용하면서 신원조사를 하지 않았다.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시정)
공단은 지난 2003년 석포매립장 복토용 토사 반입 장비임차를 위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고도 집행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단회계규정을 어겼다.
신용카드 사용 및 관리소홀(주의)
일정과목에 대해서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 간소화를 위해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접대비 및 행정사무용품비 등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돼 있는데도 심지어 거래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인데도 일반지출 형식으로 집행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신용카드 결재를 하고도 카드 사용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관리업무 소홀에 대해 공단은 거제시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주의)
거제시는 공단에서 지난 2003년 3월 000 취임식 초청손님 식사접대비 외 7건은 행사 등 잡비에서 지출해야 하는데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했고 00설치 반대기금(수령자 거제000협의회) 등은 공단예산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닌데도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도합 9건이 예산과목해소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주의)
공단 00팀은 2003년 당초예산에 확보된 도서인쇄비를 5회에 걸쳐 타목으로 전용하고서도 연말 집행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2003년 9월에는 수선유지비가 부족하자 도서인쇄비에서 전용한 후 그해 12월 수선유지비에서 여비 교통비로 전용하는 등 예산운영업무를 소홀히 해 주의처분 받았다.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주의)
공단00팀은 직원 체험교육에 필요한 여비교통비를 추가 배정받지 않고 불가피 한 경우가 아님에도 도서인쇄비목에서 전용 집행했다.
세출예산 지출 부적정(주의)
공단은 지난 2003년 6월2일부터 10일 사이 6일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군수품 도색작업을 제00부대 인력 으로 실시했으며 0000위원 및 000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거나 행정기관의 위원으로 위촉 국가공무원 여비규정등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식비, 일비, 숙박비, 차마임 등을 수령한 후 현지출장을 왔음에도 세출예산과목에도 맞지 않은 행사 등 잡비에서 0000위원에 대해 식사제공, 외도관람선비 및 입장료, 선물구입비 등으로 158만3200원을 지출했으며 000에게 식사제공비 숙박비로 55만5천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수선공사 지출 부적정(주의)
거제시 체육관 정문국기대 수리 교체건의 경우 준공계를 00팀에서 19일이나 경과해 접수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조경수 식재건의 경우 준공계를 4일 경과해 접수 검사(확인)는 준공계 접수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착공 준공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주의)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공.준공(완료)보고서 및 납품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도급계약시 준공. 납품기한내에 계약사항 완성여부를 따져 지체상금부과 등을 해야하나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료보고서를 미접수한 건은 2002년 9건, 2003년 6건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시정)
이번 감사에서 공단 00팀은 포로수용소내 000코너(18평)을 지난 2001년께부터 거제시0000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관리조계가 정하는 유상관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시정조치했다.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료 징수(시정)
공단은 체육시설인 00테니스장, 00테니스장을 관리하면서 거제시00클럽회장, 000클럽회장, 0클럽회장에게 위탁관리운영하면서 대행사업위탁계약서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월정사용료도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일부 테니스장은 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장 사후관리 부적정(주의)
공단은 매립종료된 매립장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월 1회이상(6-9월까지 주1회 이상)방역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03년 9월부터 단 한차례도 방역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