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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보육교사 모집 자격제한 ‘말썽’
2급 보육교사 시립어린이집 응시자격 박탈
보육교사의 자질은 1.2급이 아니라 능력이다
작성 : 2004년 12월 27일(월) 16:41 가+가-

거제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모집하면서 자격을 1급 보육교사로 제한 반발을 사고 있다.

사설어린이집도 아닌 거제시가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모집하면서 관행을 들어 법이 정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의 응시자격을 제한, 차별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생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1일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보육교사 9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면서 ‘영.유아 보육법 제9조 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 보육교사 1급 해당자를 제한경쟁 특별임용 한다’ 고 공고했다.
거제시가 밝힌 영유아 보육법 제9조 2항은 ‘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자격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1급)’ 와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2급)’로 정하고 있다.
또한 거제시가 제한경쟁의 근거로 네 세운 보육시설 종사자의 기준(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도 보육교사의 수와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거제시의 모집공고와 같이 차별 모집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 시행규칙에는 ‘보육사의 수(2세미만 5명당 보육교사 1명, 2세 7인당 1명, 3세이상 20인당 1명)와 영.유아 4명당 보육교사 1명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사 자격 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할 거제시가 오히려 차별적인 보육교사 모집에 나선것에 대한 취업준비생들의 비난이 뒤 따르고 있다.
거제시의 차별적인 보육교사 모집에 대해 k씨는 “거제시의 이번 보육교사 모집은 차별철폐라는 국가정책에도 반하는 행위로 생각된다” “보육교사 1급이라고 해서 교사의 자질이 있고 2급은 교사의 자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응시기회마저 박탈한 것은 잘 못”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또 “1급 2급이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냐 아니냐가 교사의 자격기준이 되어야 한다” 며 거제시의 보육교사 차별모집에 항의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보육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2급 보육교사는 법이 정한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급 자격을 갖게 된다” “특별히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는 능력이 충분히 검증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제한 모집한 것이었다. 앞으로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선발할 때 2급 보육교사에게도 응시자격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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