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 도금공장 사업자 검찰 벌금형 기소
도금공장 문화재 영향성검토 받지 않아
작성 : 2005년 01월 10일(월) 14:48 가+가-
연초면 한내마을 모감주 숲 인근에 도금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사업주를 벌금형에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정유미 검사)은 지난해 한내마을 모감주 숲의 문화재관리인인 이 마을 주민들이 (주)건형, (주)유성기업, (주)풍전기업 등 3명의 사업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연초면 한내리에 계획했던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에 도금공장을 추가하면서 도지정 문화재112호인 한내모감주숲에 대한 문화재 영향성 검토와 형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목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에 의해 고소당했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검 통영지청(정유미 검사)은 지난해 한내마을 모감주 숲의 문화재관리인인 이 마을 주민들이 (주)건형, (주)유성기업, (주)풍전기업 등 3명의 사업자를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를 적용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연초면 한내리에 계획했던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에 도금공장을 추가하면서 도지정 문화재112호인 한내모감주숲에 대한 문화재 영향성 검토와 형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목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에 의해 고소당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