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소리에 겨울철새 갈 곳이 없다
초록빛깔 사람들 홈페이지 통해 경고
환경부 ‘순환구제허가제’ 도입 검토해야
환경부 ‘순환구제허가제’ 도입 검토해야
작성 : 2005년 01월 24일(월) 13:38 가+가-

홍머리오리, 저어새, 백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남발해 겨울철새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고 자연생태계보전모임인 초록빛깔 사람들이 경고했다.
초록빛깔 사람들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전남 순천시에서부터 보성, 고흥, 장흥, 강진을 거쳐 해남, 완도, 무안, 신안, 그리고, 충남 보령지역에 이르기까지 해안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패류와 해조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힌다며 매년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이 지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고니를 비롯한 저어새 등의 희귀조류는 물론 혹부리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바다비오리 등 겨울철새들이 총소리에 놀라 오갈데 없는 수난을 겪고 있다” 고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초록빛깔사람들은 “무분별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영향으로 일부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전남 해안에서 겨울철새들의 군무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고 주장했다.
초빛사는 또 “많은 지자체가 해안지역에 구제허가를 내준 이유가 꼬막, 바지락, 김, 파래 양식장 의 피해구제가 목적이었지만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해조수 구제허가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지역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중, 어느 종이 꼬막, 바자락과 같은 조개를 채식하는지 그리고, 피해규모는 실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연구자료마저 없이 사실상 무차별적인 유해조수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초빛사는 “이같은 실정에도 환경부는 오히려 올해부터 유해조수구제 지침을 대폭 완화시켜 놓았다” 며 “양식어민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겨울철새들의 서식지 보호를 고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순환 구제허가제'를 도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남발만은 막아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에 해안지역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이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연구, 분석과 아울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초록빛깔 사람들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전남 순천시에서부터 보성, 고흥, 장흥, 강진을 거쳐 해남, 완도, 무안, 신안, 그리고, 충남 보령지역에 이르기까지 해안에 위치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패류와 해조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힌다며 매년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이 지역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오는 고니를 비롯한 저어새 등의 희귀조류는 물론 혹부리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바다비오리 등 겨울철새들이 총소리에 놀라 오갈데 없는 수난을 겪고 있다” 고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초록빛깔사람들은 “무분별한 유해조수 포획허가 영향으로 일부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전남 해안에서 겨울철새들의 군무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고 주장했다.
초빛사는 또 “많은 지자체가 해안지역에 구제허가를 내준 이유가 꼬막, 바지락, 김, 파래 양식장 의 피해구제가 목적이었지만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유해조수 구제허가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 지역에 도래하는 겨울철새 중, 어느 종이 꼬막, 바자락과 같은 조개를 채식하는지 그리고, 피해규모는 실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조사, 연구자료마저 없이 사실상 무차별적인 유해조수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초빛사는 “이같은 실정에도 환경부는 오히려 올해부터 유해조수구제 지침을 대폭 완화시켜 놓았다” 며 “양식어민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겨울철새들의 서식지 보호를 고려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순환 구제허가제'를 도입 등의 방안을 강구해 남발만은 막아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에 해안지역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이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 전문기관의 연구, 분석과 아울러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