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석포마을 주민 한시름 덜었다
석포 폐기물연료생산업체 행정심판 기각
행정심판위 재량권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
작성 : 2005년 01월 25일(화) 12:54 가+가-
거제시의 부적정 통보에 반발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고체연료생산업체 (주)금당선그린(대표 김기국)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취소 청구’가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됐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결정문을 통해 “거제시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났거나 남용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금당 선그린 행정심판 왜 일어났나
(주)금당 선그린은 지난8월 말 하청면 석포리 2-13일대 8천644㎡(4필지)에 28일분의 쓰레기 저장능력을 갖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립계획을 세우고 거제시에 서류를 냈다. 회사측은 이 시설은 시간당 5톤 규모의 폐기물을 파쇄기와 1.5톤 규모의 성형압축시설을 갖추고 생활쓰레기를 새로운 대체연료로 만들어 화력발전소나 비닐하우스 연료로 제공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폐기물을 압축, 고체연료(RDF)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던 (주)금당선그린(대표 김기국)은 지역주민들과 환경오염문제로 집단민원을 일으켰고 사업계획서 내용 중 일부가 폐기물 관리법과 공장설립요건에 맞지 않아 지난해 10월 30일 거제시로부터 공장설립 부적정을 통보받게 되자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거제시는 이 사업의 부적정 통보에서 “(주)금당 선그린이 낸 폐기물중간처리업 신청지는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으로 공장은 부지면적 규모가 1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미치지 못하고 생산품목인 고체연료(RDF)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신청지는 청정지역으로 인근지역 다수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는 등의 이유를 밝혔다.
(주)금당선그린 측은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고체연료생산시설은 “우리가 쓰다버리는 폐기물을 공해가 전혀없고 한줌의 쓰레기도 쌓아 두지 않는 최초의 공법으로 처리해 재활용 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고체연료 처리는 시멘트 건조용 용화로의 연료로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폐기물처리업은 통계법 규정에 의한 표준산업분류상 공장이 아니어서 사업예정지가 사업에 아무린 저해를 받지 않는 지역인데도 일부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맞섰다.
부적정 통보는 허가관청의 재량행위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이번 사건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내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앞서 스스로 시설 등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했다가 불허됐을 경우 예상되는 물질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법원판례를 예로 들며 허가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위는 거제시의 부적정 통보가 허가청의 재량행위를 넘어섰는지 권한을 남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행정심판위는 이 시설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다만 고체연료가 폐기물에 속하는지에 대해 “고체연료가 산업폐기물 등을 패쇄공정을 거쳐 그 폐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단지 크기 등의 변화과정만 거쳤다면 이는 새로운 제조공정으로 보기힘들지만 파쇄, 건조, 압착, 성형 등의 공정과정을 거친후 새로운 성질을 가진 형태의 제품으로 제조된다면 제조업 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주)금당선그린측이 사업계획에 의한 공정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이 다시 폐기물로 분류되어야 한다면 시설도 공장이라 단정짖기 어렵지만 현 폐기물재생연료(RDF)는 관계법령에 재활용품에 해당되지 않고 폐플라스틱고형연료(REF)만 상용화되고 있고 환경부의 일반민원 질의답변에서 RDF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어 이 사업이 공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거제시가 (주)금당선그린의 사업계획내용에 대해 법률적 사실적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사실조회 결과 RDF는 아직 연구단계에 있을뿐 현재 기술여건으로는 고형연료를 원할히 소비할 수 있는 실용화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거제지역에는 기존 폐기물소각장 등으로 지역발생 폐기물처리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 거제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신청지가 청정지역이지만 폐기물처리업을 함에 있어 관련법에 적법하게 배출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이를 불가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이나 석포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현 상태에서도 주민들이 쾌적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주민들의 반대민원발생을 부적정 사유로 삼은 것 역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난 8월 이후 5개월여를 끌어온 석포마을의 고형연료 공장설립을 둘러싼 마찰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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