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1단계 실시계획 승인 문건 ‘파문’
거가조합 (주)GK 해상도로 어떤 내용 주고받았나
작성 : 2005년 01월 28일(금) 22:06 가+가-

거가조합과 GK해상도로주가 주고받은 문건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닝뉴스>가 처음으로 거가대교 1단계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 공개한 문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거가대교 건설조합(경남도)이 거가대교 사업자인 (주)GK해상도로가 침매터널 제작장 포기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면서 침매터널 제작장을 오비에 두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승인, 특혜의혹까지 사고 있다.
<모닝뉴스>가 문건내용을 보도한 이후 경남도내 일간신문사인 <경남매일>이 “침매터널제작장을 돌연 포기 통영안정공단으로 이전한다는 의사 표명으로 거제시와 불편한 관계를 맺으며 물의를 빗고 있는 거가대교건설 시행사인 G.K해상도로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민자를 포함 600억원의 기성금을 타낸 것이 허위문건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 보도했다.
<모닝뉴스>는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GK해상도로가 주고받은 문건을 최초 공개한다.
GK 지난해 11월 25일 1단계 실시계획 승인신청
거가대교 건설사업자인 (주)GK 해상도로는 지난해 11월 25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단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으며 1단계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상 침매함 제작장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로 돼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거제시는 11월 30일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침매터널 제작장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문서는 사업포기를 표명한 곳에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돼어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으며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한 행정적 하자이며 침매터널 제작장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보류 또는 침매터널 제작장 문제가 결정된 후 결정된 곳으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
건설조합은 12월 2일 거제시의 공문사본과 거제시가 첨부물로 보낸 GK사업단 사업포기 의사표명 공문사본 1부를 GK측에 보내 침매함 제작장에 따른 귀사의 확고한 방침을 12월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문서를 받아든 GK는 12월 4일 제작장 위치선정은 시공사업단이 거제시와 협의해 결정한 문제로 앞으로 양자간 많은 협의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경우든 양자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주)GK는 공교롭게도 1단계 실시계획이 승인된 12월 9일 제작장 관련 보완사항이란 제목의 묘한 공문을 주고 받았다. 조합은 GK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과 문서만을 근거로 승인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은 9일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침매터널 제작장 건설위치에 대해 진의있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GK는 거제시에 포기의사를 표명한 지난해 11월 5일 이전 문서와 서류를 근거로 침매터널 제작장 개발안 확정단계에서도 거제시와 시공사업단과의 많은 현안이 있었으나 양자 합의하에 해결됐으며 제작장 개발에 대한 이견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GK측이 포기의사를 밝혀놓고도 포기의사전의 내용만을 근거로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했으며 포기의사를 알고 있는 건설조합이 승인을 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GK와 조합이 이같은 문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 특혜의혹은 물론 허위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가대교 건설조합(경남도)이 거가대교 사업자인 (주)GK해상도로가 침매터널 제작장 포기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면서 침매터널 제작장을 오비에 두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승인, 특혜의혹까지 사고 있다.
<모닝뉴스>가 문건내용을 보도한 이후 경남도내 일간신문사인 <경남매일>이 “침매터널제작장을 돌연 포기 통영안정공단으로 이전한다는 의사 표명으로 거제시와 불편한 관계를 맺으며 물의를 빗고 있는 거가대교건설 시행사인 G.K해상도로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민자를 포함 600억원의 기성금을 타낸 것이 허위문건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 보도했다.
<모닝뉴스>는 그동안 소문으로 무성했던 거가대교 건설조합과 GK해상도로가 주고받은 문건을 최초 공개한다.
GK 지난해 11월 25일 1단계 실시계획 승인신청
거가대교 건설사업자인 (주)GK 해상도로는 지난해 11월 25일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단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했으며 1단계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상 침매함 제작장은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로 돼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거제시는 11월 30일 거가대교 건설조합에 침매터널 제작장 개발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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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서는 사업포기를 표명한 곳에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돼어 있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으며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한 행정적 하자이며 침매터널 제작장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보류 또는 침매터널 제작장 문제가 결정된 후 결정된 곳으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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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합은 12월 2일 거제시의 공문사본과 거제시가 첨부물로 보낸 GK사업단 사업포기 의사표명 공문사본 1부를 GK측에 보내 침매함 제작장에 따른 귀사의 확고한 방침을 12월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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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를 받아든 GK는 12월 4일 제작장 위치선정은 시공사업단이 거제시와 협의해 결정한 문제로 앞으로 양자간 많은 협의과정이 필요하며 어떤 경우든 양자간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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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건설조합과 (주)GK는 공교롭게도 1단계 실시계획이 승인된 12월 9일 제작장 관련 보완사항이란 제목의 묘한 공문을 주고 받았다. 조합은 GK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과 문서만을 근거로 승인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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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9일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침매터널 제작장 건설위치에 대해 진의있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GK는 거제시에 포기의사를 표명한 지난해 11월 5일 이전 문서와 서류를 근거로 침매터널 제작장 개발안 확정단계에서도 거제시와 시공사업단과의 많은 현안이 있었으나 양자 합의하에 해결됐으며 제작장 개발에 대한 이견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통보했다.
문제는 GK측이 포기의사를 밝혀놓고도 포기의사전의 내용만을 근거로 실시계획승인을 요청했으며 포기의사를 알고 있는 건설조합이 승인을 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GK와 조합이 이같은 문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 특혜의혹은 물론 허위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