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바다모래 채취 계획 중단하라
거제환경련 채취계획즉각 중단 촉구
작성 : 2005년 02월 01일(화) 16:50 가+가-

바다모래채취선
건설교통부가 최근 거제 동방 20Km지점 공해상(EEZ)에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내주기 위한 계획을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1일 거제환경련이 밝혔다.
거제환경련은 ‘건설교통부는 거제해역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부산소재 ‘전승인터내셔널’ 이란 업체가 얼마전 건설교통부에 256만루베의 바다모래채취 허가신청을 제출해둔 상태이고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해당 자치단체인 거제시에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 지역이 거제 동방 20Km 지점으로 공해(EEZ)이긴 하지만 사실상 연안에 가깝고 어족자원의 생성및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건교부는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는 어떠한 협의나 의견청취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련은 △건설교통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의 훼손 및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거제인근 해역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가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시 협의를 거부해야 한다. △거제시는 우리지역의 특성인 '해양도시'와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번 건교부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거제해역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중단하라
건설교통부는 최근 거제 동방 20Km지점 공해상(EEZ)에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내주기 위한 계획을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부산소재 "전승인터내셔널" 이란 업체는 얼마전 건설교통부에 256만루베의 바다모래채취 허가신청을 제출해둔 상태이고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해당 자치단체인 거제시에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 동방 20Km 지점이 공해(EEZ)이긴 하지만 사실상 연안에 가깝고 어족자원의 생성및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는 어떠한 협의나 의견청취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작년에 개정(악)된 골재채취법의 맹점을 이용해 공해(EEZ)와 영해의 경계지점에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골재채취법은 공해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허가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체의 어업피해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작년 인근 통영의 사례를 볼때 공해상의 바다모래 채취계획은 자치단체장의 허가권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환경민원과 어업피해보상을 회피할 목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허가받은 공해상의 모래채취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영해의 모래를 채취하는등 불법과 탈법이 성행하였다.
서해안지역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이미 수많은 해양생태파괴 및 어업피해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그 심각성이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또 다시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
건설교통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의 훼손 및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거제인근 해역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가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시 협의를 거부해야 한다.
거제시는 우리지역의 특성인 '해양도시'와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번 건교부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2005 . 2 . 1
거 제 환 경 운 동 연 합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환경련은 ‘건설교통부는 거제해역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부산소재 ‘전승인터내셔널’ 이란 업체가 얼마전 건설교통부에 256만루베의 바다모래채취 허가신청을 제출해둔 상태이고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해당 자치단체인 거제시에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 지역이 거제 동방 20Km 지점으로 공해(EEZ)이긴 하지만 사실상 연안에 가깝고 어족자원의 생성및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건교부는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는 어떠한 협의나 의견청취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밀어부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련은 △건설교통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의 훼손 및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거제인근 해역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가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시 협의를 거부해야 한다. △거제시는 우리지역의 특성인 '해양도시'와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번 건교부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거제해역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중단하라
건설교통부는 최근 거제 동방 20Km지점 공해상(EEZ)에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내주기 위한 계획을 비밀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부산소재 "전승인터내셔널" 이란 업체는 얼마전 건설교통부에 256만루베의 바다모래채취 허가신청을 제출해둔 상태이고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교통부는 해당 자치단체인 거제시에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거제 동방 20Km 지점이 공해(EEZ)이긴 하지만 사실상 연안에 가깝고 어족자원의 생성및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어민들과는 어떠한 협의나 의견청취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밀어부치고 있는 것이다.
건교부는 작년에 개정(악)된 골재채취법의 맹점을 이용해 공해(EEZ)와 영해의 경계지점에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골재채취법은 공해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허가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일체의 어업피해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작년 인근 통영의 사례를 볼때 공해상의 바다모래 채취계획은 자치단체장의 허가권을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환경민원과 어업피해보상을 회피할 목적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허가받은 공해상의 모래채취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영해의 모래를 채취하는등 불법과 탈법이 성행하였다.
서해안지역의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이미 수많은 해양생태파괴 및 어업피해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그 심각성이 입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또 다시 무책임하고 무지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입장
건설교통부는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생태의 훼손 및 어업피해를 유발하는 거제인근 해역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피해가 없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의 무분별한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해역이용협의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시 협의를 거부해야 한다.
거제시는 우리지역의 특성인 '해양도시'와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번 건교부의 바다모래채취 계획을 저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2005 . 2 . 1
거 제 환 경 운 동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