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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해자 인권보호 교육프로그램 시행
작성 : 2005년 02월 15일(화) 14:14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최경호)는 14일부터 4개월간 여경 8명을 대상으로 여경조사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사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성폭력 등 대 여성범죄 피해자 발생시 인권보호를 위해 여경 누구나 조서작성 등 사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행되며 본서와 지구대 여경이 1회 2명씩 한달간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 총 4회에 걸쳐 조사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수업을 받게된다.
교육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이해, 조서작성 및 지휘서류 만들기, 송치서류 작성 등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교육프로그램 시행으로 ‘여경 조사 전담제’ 의 시행도 앞당겨 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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