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수술바늘 몸속에서 5년 피해보상 마땅
수술바늘까지 봉합시술 피해보상 판결
법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인정
D의료재단 1심판결 불복 법원에 항소
작성 : 2005년 02월 16일(수) 10:12 가+가-
[모닝뉴스 속보]=법원이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절개부위인 복부 및 자궁내 이물질이 있는지 잘 살펴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아 산모의 자궁속에 바늘이 남아있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하며 해당병원은 이같은 의료과오로 입은 피해자와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결했다.

제왕절개 수술 후 5년동안 자궁속에 남은 수술바늘 때문에 고통받아온 주부와 그 가족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등 총 4천133만7천13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1월 21일 신현읍 주부 김모씨(38) 등 가족이 의료법인 D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씨에게 위자료 등 2천633만7천130원(수술비 133만7천130원, 위자료 2천500만원)을 김씨의 가족 이모씨(39)등 3명에게 위자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 고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원고들의 관계, 쌍방의 과실정도, 그 후의 정황, 특히 원고 김씨는 D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채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고 가족들도 그 고통을 함께한 점, 또 나머지 수술바늘의 제거를 위한 수술치료가 더 필요한 점 등을 참착했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4월 첫 아이를 D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으나 이 병원은 김씨의 자궁내에 수술바늘이 있는 상태로 봉합술을 시행하는 바람에 수술부위에 5년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으며 2004년 4월 마산의 한 정형외과 에서 X-선촬영을 했다가 수술 바늘이 자궁 내막에 꽂혀 있는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냈었다.

병원측은 “원고 김씨가 수술부위에 대한 통증을 알게된 것이 2000년 2월께로 2003년 2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의 단기 소멸시효가 끝났다” 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다” 고 판결했다.

김씨는 최근까지 2차례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부러진 바늘 절반은 아직 몸 속에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D의료재단은 16일 소송대리인인 신종윤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항소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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