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책임보험 보상한도 1억원 확대
작성 : 2005년 02월 23일(수) 11:17 가+가-
2005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시행으로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최고 1억원으로 확대되고 대물보험 가입 1천만원이 의무화되는 등 몇가지 제도가 변경됐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1억원으로 확대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2005년 2월22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확대된다. 현행 사망.후유장해(1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대물보험 가입 1천만원 의무화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물보험 가입이 1천만원으로 2005년 2월 22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자는 2월 22일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변경
일부 보험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할인·할증방법은 2005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할증계층의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어 그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가해자 불면차량사고도 3년할인 유예에서 지급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1년할인유예, 3년할인유예, 할증등응로 세분화 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 변경
중대 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부터는 최고 할증률이 30%까지 인상된다.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업계는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할증보험료만큼은 전액 교통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가 교통법규를 잘지킨 운전자는 현재 인당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중대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10%에서 최고할증율30%로 변경되고 법규위반 평가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2004년 12월 3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3월 말일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승모 기자 sm.koo@samsung.com 기사 더보기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1억원으로 확대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2005년 2월22일부터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보다 확대된다. 현행 사망.후유장해(1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대물보험 가입 1천만원 의무화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물보험 가입이 1천만원으로 2005년 2월 22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가입자는 2월 22일부터 최소 1천만원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해자 불명 차량사고 할인·할증방법 변경
일부 보험가입자의 편법적인 보험금 청구를 막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부담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할인·할증방법은 2005년 1월 이후 계약의 사고실적을 토대로 2006년 1월 계약부터 적용하게 되며, 할증계층의 보험료 증가분은 전액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어 그만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가해자 불면차량사고도 3년할인 유예에서 지급보험금의 규모에 따라 1년할인유예, 3년할인유예, 할증등응로 세분화 된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제도 변경
중대 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이 현행 최고 10%에서 2005년 5월 이후 교통법규위반 실적을 토대로 2006년 9월 자동차보험계약부터는 최고 할증률이 30%까지 인상된다. 중대 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면허취소 등으로 법규위반 실적이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규위반 평가대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업계는 보험가입자의 교통법규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할증보험료만큼은 전액 교통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돌아가 교통법규를 잘지킨 운전자는 현재 인당 보험료 할인폭이 0.3%에서 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중대교통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률을 최고 10%에서 최고할증율30%로 변경되고 법규위반 평가대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2004년 12월 31일부터 화물자동차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사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3월 말일까지 3개월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