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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海)라고 하지만 지척이었다”
경상대 정우건 교수 “모래채취 불가능하다”
해수부-조사결과 ‘해역이용협의’ 에 반영 약속
작성 : 2005년 02월 24일(목) 11:48 가+가-

거제수협에서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거제환경련>

“바다모래 허가신청지역이 공해라고 하지만 부산과 거제가 한눈에 들어오는 지척에 가까운 거리였다.”
지난 22일 해양수산부 어민단체 등 10여명과 ‘바다모래 허가신청지역 민관공동 현장실태조사’ 에 참여한 거제환경련 관계자는 “허가신청지역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본 결과 부산과 거제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육지와의 거리가 불과 부산에서 30Km, 거제에서는 23Km로 인근에 모래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통영의 욕지도와 육지간의 거리(약80Km)의 약1/4에 불과해 사실상 연안과 다름 없었다” 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26호를 타고 현지를 둘러본 실태조사단은 부산인근 해역에서부터 거제인근 해역까지 해당지역의 육지와의 이격거리, 수심, 조류의 흐름, 조업실태 등을 조사했으며 환경련은 허가신청지에 대한 모래채취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정우건교수(거제환경련 운영위원)는 “바닷모래채취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해저에 협곡이 형성되어 있고 난대성해류가 흐르는 길목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저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여 해류의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해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고 지적했다.
정교수는 또 “이 지역은 남해안의 내만으로 바닷물이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모래채취시 발생하는 부유사가 물의 흐름을 따라 남해안 내만 전체로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모래채취는 불가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모래채취해역에서 바라본 육지
지역 어민들도 “이 지역은 해저에 양질의 모래층이 있어 어류들의 산란장소이며 최근에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 대구의 이동경로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지역이 남해안 내만으로 바닷물이 공급되는 통로역할을 하는 어류의 이동로여서 바닷모래채취로 인해 생태가 영향을 받을 경우 남해안 내만지역의 어획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 이라고 우려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내 회의석상에서 “실제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육지와 너무 가까고 문제가 많은것 같다. 그래서 이번 허가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 같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어민들이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을 충분히 이해할수 있게 됐다” 며 “조사결과를 ‘해역이용협의위원회’ 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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