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주고분군 보존면적축소 '특혜논란'
도 문화재위원회 귀퉁이 공공도로 반대해놓고
거제시의회 정밀시굴조사 거친 후 확정요구
부산 모 건설업체 아파트 건축 특혜설 나돌아
거제시의회 정밀시굴조사 거친 후 확정요구
부산 모 건설업체 아파트 건축 특혜설 나돌아
작성 : 2005년 03월 01일(화) 11:33 가+가-
아주고분군 출토지역에 대한 문화자원보존지구 축소계획이 거제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28일 거제시의회는 "아주고분군 출토지역에 대한 문화자원보존지구를 대폭 축소하겠다" 는 경남도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기관이 일선 자치단체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나 시의회가 통상 환영입장을 내놓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2년 고분군이 출토된 아주동 산 21번지 일대 7만6천여㎡를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판단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했으나 이 일대에 대한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면적이 유적분포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4년 경남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경남도는 유적분포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지정구역을 조정고시(경남도고시 제2004-66)했었다.
경남도는 조정고시를 통해 당초 5만7천180㎡의 문화자원보존지구 면적을 3만8천082㎡가 줄어든 1만9천098㎡로 조정했다.
이번 거제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도 경남도의 조정고시에 대한 후속조치인 샘이다. 거제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도 절차법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가 실제 지구지정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없는 상황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분명 이례적이다.
시의회는 “이 지역이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 이후 수차례 지역주민들의 지구조정을 건의했고 심지어 거제시도 공익목적의 도시계획도로(소로2-131)개설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경남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수차 문화재 보존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의 건의나 거제시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도가 대폭 축소조정한 것은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밀 시굴조사를 거친 후 구역 축소를 하려는 면적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현재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문화자원보존지구는 한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주민들은 이번에 경남도가 지정해지하려는 면적이 고분 미출토 지역이 아니라 출토지역 3분의2를 아예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경남도의 갑작스런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축소와 문화자원보존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시기 갑작스런 문화자원보존지구 축소 이유 등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질 조짐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상급기관이 일선 자치단체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하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나 시의회가 통상 환영입장을 내놓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 2002년 고분군이 출토된 아주동 산 21번지 일대 7만6천여㎡를 문화재와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판단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했으나 이 일대에 대한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면적이 유적분포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4년 경남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경남도는 유적분포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지정구역을 조정고시(경남도고시 제2004-66)했었다.
경남도는 조정고시를 통해 당초 5만7천180㎡의 문화자원보존지구 면적을 3만8천082㎡가 줄어든 1만9천098㎡로 조정했다.
이번 거제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거제시의회 의견청취도 경남도의 조정고시에 대한 후속조치인 샘이다. 거제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물은 것도 절차법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가 실제 지구지정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없는 상황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분명 이례적이다.
시의회는 “이 지역이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 이후 수차례 지역주민들의 지구조정을 건의했고 심지어 거제시도 공익목적의 도시계획도로(소로2-131)개설을 시도했었다.” “그러나 경남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수차 문화재 보존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의 건의나 거제시의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도가 대폭 축소조정한 것은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정밀 시굴조사를 거친 후 구역 축소를 하려는 면적을 최소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현재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문화자원보존지구는 한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주민들은 이번에 경남도가 지정해지하려는 면적이 고분 미출토 지역이 아니라 출토지역 3분의2를 아예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번 경남도의 갑작스런 문화자원보존지구 지정축소와 문화자원보존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시기 갑작스런 문화자원보존지구 축소 이유 등에 대한 특혜의혹이 불거질 조짐이다.




